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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권거래세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1902993

증권거래세법 일부개정법률안

국민연금기금은 공적자금으로 국민의 노후 자금을 위해 운용하는 것임.

대표발의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 공동 10
임기만료폐기기획재정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16.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12.12.07
위원회 회부2013.01.04
위원회 상정2013.04.15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16.05.29

무슨 법안인가

국민연금기금은 공적자금으로 국민의 노후 자금을 위해 운용하는 것임. 최근에는 그 재정이 불안정해 추후 국가 예산을 투입해야 한다는 논의도 있음. 과거에는 「조세특례제한법」상 국민연금기금이 운용하는 증권거래에 대한 세금이 면제됐으나, 2010년에 「조세특례제한법」 및 「증권거래세법」이 개정되면서, 증권거래세가 부가돼 국민연금기금은 2012년 1월부터 9월까지 946억원, 2010년부터 2012년 9월까지는 3,090억원의 증권거래세를 납부했음. 이에 국민의 노후자금을 운용하는 것에 세금을 부과하는 것이 타당하냐는 비판이 제기됨. 이에 「국민연금법」에 따른 국민연금기금을 운용해 주식 또는 지분을 양도하는 데 따른 증권거래세를 면제하고자 함(안 제6조제1호 단서).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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