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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정부의 최순실 등 민간인에 의한 국정농단 의혹 사건 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은 ‘박근혜 정부의 최순실 등 민간인에 의한 국정농단 의혹 사건 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이하 특별검사라 함)’의 수사대상에 대하여 제2조(특별검사의 수사대상)에서 “이 법에 따른 특별검사의 수사대상은 다음 각 호의 사건 및 그와 관련된 사건에 한정한다”라고 명백히 규정하고 있음. 이는 특정한 사건에 한해 독립해 수사한다는 특별검사 제도의 취지에 따른 규정이라고 할 것임.

대표발의 김진태 새누리당 · 공동 9
임기만료폐기법제사법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0.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17.02.03
위원회 회부2017.02.06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0.05.29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은 ‘박근혜 정부의 최순실 등 민간인에 의한 국정농단 의혹 사건 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이하 특별검사라 함)’의 수사대상에 대하여 제2조(특별검사의 수사대상)에서 “이 법에 따른 특별검사의 수사대상은 다음 각 호의 사건 및 그와 관련된 사건에 한정한다”라고 명백히 규정하고 있음. 이는 특정한 사건에 한해 독립해 수사한다는 특별검사 제도의 취지에 따른 규정이라고 할 것임.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 활동 중인 특별검사는 현행법에서 한정한 수사대상 이외의 사건까지 수사를 확대하여 관련자를 소환하고 구속영장을 청구하는 등 현행법 제2조를 위반하는 경우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는 실정임. 이에 따라 특별검사의 제도적 취지를 구현하고 수사대상의 무제한 확대로 인한 사법체계 혼란을 엄격히 막기 위해 특별검사의 수사권 일탈행위에 대한 처벌조항을 신설하고자 함(안 제21조제1항 신설). 한편 최근 특별검사팀은 소환된 피고인에게 “삼족을 멸하고 손자까지 감옥에서 썩게 하겠다”고 폭언을 하였다는 의혹을 받고 있으며, 영상녹화가 가능한 공식조사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을 면담을 핑계로 CCTV도 설치되어 있지 않은 집무실로 변호인도 돌려보낸 채 불러들여 강압수사를 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음. 특별검사에 부여된 막대한 수사권한과 국민적 관심을 고려할 때 이와 같은 인권침해 행위는 비난가능성이 매우 커서 형법상 처벌 수위보다 강화할 필요가 있음. 이에 특별검사 등이 직권남용, 불법체포감금, 가혹행위를 범할 경우에 대한 처벌 규정을 명확히 규정함과 동시에 형법보다 가중처벌하고자 함(안 제21조의2 신설).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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