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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공무원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006606

교육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국가공무원법」 및 「지방공무원법」에 따르면 공무원은 공무 외에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업무에 종사하지 못하는 것이 원칙이나, 현행법에 따르면 국공립대학 교수는 예외적으로 소속학교 장의 허가를 받아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사기업체의 사외이사를 겸직할 수 있음. 그러나 최근 교수의 전문성을 반영하여 합리적 경영을 하기 위한…

대표발의 장정숙 국민의당 · 공동 10
대안반영폐기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17.04.05 발의
발의2017.04.05

무슨 법안인가

「국가공무원법」 및 「지방공무원법」에 따르면 공무원은 공무 외에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업무에 종사하지 못하는 것이 원칙이나, 현행법에 따르면 국공립대학 교수는 예외적으로 소속학교 장의 허가를 받아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사기업체의 사외이사를 겸직할 수 있음. 그러나 최근 교수의 전문성을 반영하여 합리적 경영을 하기 위한 사외이사 겸직 제도의 취지와 달리 국공립대학 교수들이 사외이사를 겸직하며 단순히 ‘거수기’ 역할을 하면서 고액의 연봉을 받는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국공립대학 교수가 사기업체의 사외이사를 겸직하는 경우 해당 사기업체로부터 받은 경제적 이익의 규모를 소속학교의 장에게 매년 연말에 보고하도록 함으로써 소속학교의 장이 교수들의 사외이사 겸직 현황을 파악하고 제도의 취지에 부합하는지 여부를 확인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19조의2).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무엇에서 무엇으로

교육공무원법 일부개정 · 공포 2017-11-28 (법률 제15039호) · 시행 2018-05-29 · 바뀐 줄 6 / 9
이 법안은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어 폐기됐습니다. 아래는 그 대안이 공포된 법의 개정이유와 조문 변화입니다 — 이 법안의 글자 그대로는 아닙니다.
개정 전
개정 후
… 안 바뀐 2줄 접힘 (누르면 펼침)
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신 설>
4.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6호에 따른 산학연협력에 관한 사항
재임용이 거부된 교원이 재임용 거부처분에 불복하려는 경우에는 그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30일 이내에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제7조에 따른 교원소청심사위원회에 심사를 청구할 수 있다.
대학인사위원회는 교원의 재임용을 심의하는 경우 해당 교원의 평가 등에 제5항 각 호의 사항에 대한 실적과 성과가 「고등교육법」 제15조에 따른 해당 교원의 임무에 비추어 적정하게 반영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신 설>
⑦ 재임용이 거부된 교원이 재임용 거부처분에 불복하려는 경우에는 그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30일 이내에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제7조에 따른 교원소청심사위원회에 심사를 청구할 수 있다.
제19조의2(영리업무 및 겸직금지에 관한 특례) ①「고등교육법」 제1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교수ㆍ부교수 및 조교수는 학생의 교육ㆍ지도와 학문의 연구에 지장이 없는 범위안에서 소속학교의 장의 허가를 받아 상업ㆍ공업ㆍ금융업 그 밖에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사기업체의 사외이사(「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제3항에 따른 당해 회사의 상무에 종사하지 아니하는 이사를 말한다) 를 겸직할 수 있다.
제19조의2(영리업무 및 겸직금지에 관한 특례) ①「고등교육법」 제1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교수ㆍ부교수 및 조교수는 학생의 교육ㆍ지도와 학문의 연구에 지장이 없는 범위안에서 소속학교의 장의 허가를 받아 상업ㆍ공업ㆍ금융업 그 밖에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사기업체의 사외이사(「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제3항에 따른 당해 회사의 상무에 종사하지 아니하는 이사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를 겸직할 수 있다.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허가의 구체적인 기준ㆍ방법 및 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항에 따라 사외이사를 겸직하는 교수ㆍ부교수 및 조교수는 그 해에 「상법」 제388조에 따라 해당 사기업체로부터 받은 보수 일체를 소속학교의 장에게 다음 해 1월 말일까지 보고하여야 한다.
<신 설>
③제1항에 따른 허가의 구체적인 기준ㆍ방법ㆍ절차 및 제2항에 따른 보고의 방법ㆍ절차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교육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문재인 (인) 2017년 11월 28일 국무총리 이낙연 국무위원 교육부 장관 김상곤 ⊙법률 제15039호 교육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 교육공무원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의4제5항에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6항을 제7항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6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6호에 따른 산학연협력에 관한 사항 ⑥ 대학인사위원회는 교원의 재임용을 심의하는 경우 해당 교원의 평가 등에 제5항 각 호의 사항에 대한 실적과 성과가 「고등교육법」 제15조에 따른 해당 교원의 임무에 비추어 적정하게 반영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19조의2제1항 중 "말한다"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을 제3항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3항(종전의 제2항) 중 "제1항의 규정에 의한"을 "제1항에 따른"으로, "기준ㆍ방법 및 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을 "기준ㆍ방법ㆍ절차 및 제2항에 따른 보고의 방법ㆍ절차 등은"으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사외이사를 겸직하는 교수ㆍ부교수 및 조교수는 그 해에 「상법」 제388조에 따라 해당 사기업체로부터 받은 보수 일체를 소속학교의 장에게 다음 해 1월 말일까지 보고하여야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교원의 재임용 평가에 관한 적용례) 제11조의4제5항 및 제6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교원의 재임용을 평가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사외이사 보수 제한에 관한 적용례) 제19조의2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상업ㆍ공업ㆍ금융업, 그 밖에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사기업체의 사외이사 겸직 허가를 받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같은 판본에 함께 녹아든 법안 2

여러 의원의 법안이 위원회 대안 하나로 합쳐져 통과되는 일이 흔합니다. 누가 먼저 냈는지도 여기서 보입니다.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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