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인감시소
로그인
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016953

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에 따르면 금융회사는 서민에 대한 자금지원 등을 위하여 채권 또는 청구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된 예금, 보험금, 계약자배당금 등 휴면예금을 서민금융진흥원에 출연할 수 있음. 한편, 휴면예금과 유사한 성격을 지닌 실기주 과실(失期株 果實)에 대해서도 휴면예금과 같이 활용하여야 한다는 지적이 있음. 실기주 과실이란…

대표발의 김종석 새누리당 · 공동 10
수정가결정무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19.11.26 공포
발의2018.11.30
위원회 회부2018.12.03
위원회 상정2019.03.27
위원회 의결2019.08.22
법사위 회부2019.08.26
법사위 상정2019.10.24
법사위 의결2019.10.24
본회의 상정2019.10.31
본회의 의결 수정가결2019.10.31
정부 이송2019.11.12
공포2019.11.26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에 따르면 금융회사는 서민에 대한 자금지원 등을 위하여 채권 또는 청구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된 예금, 보험금, 계약자배당금 등 휴면예금을 서민금융진흥원에 출연할 수 있음. 한편, 휴면예금과 유사한 성격을 지닌 실기주 과실(失期株 果實)에 대해서도 휴면예금과 같이 활용하여야 한다는 지적이 있음. 실기주 과실이란 예탁자를 통하여 투자자에게 반환된 후 투자자의 명의로 명의개서가 되지 못해 예탁결제원이 자신의 명의로 주권의 권리를 행사하여 대신 수령한 배당금·주식, 무상주식 및 단주대금 등을 지칭하는 것으로, 원권리자가 권리를 행사하지 않아 원권리자가 아닌 자가 해당 금액을 보유·관리하고 있다는 점에서 휴면예금과 유사한 성격임에도 불구하고 서민금융을 위한 재원으로 활용되지 못한 채 2017년말 기준 누적액이 339억원에 이르고 있음. 이에 휴면예금관리계정에 출연할 수 있는 대상에 실기주 과실을 포함시킴으로써 서민금융 지원사업에 활용되도록 하고 이를 바탕으로 서민생활의 안정을 도모하려는 것임(안 제2조제3호·제4호, 제20조제1항, 제24조제1항, 제39조부터 제43조까지 및 제45조 등).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무엇에서 무엇으로

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 공포 2019-11-26 (법률 제16653호) · 시행 2019-11-26 · 바뀐 줄 16 / 28
개정 전
개정 후
… 안 바뀐 1줄 접힘 (누르면 펼침)
1.·2. (생 략)
1.·2. (현행과 같음)
3. “휴면예금”이란 금융회사의 예금등 중에서 관련 법률의 규정 또는 당사자의 약정에 따라 채권 또는 청구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된 예금등을 말한다.
3. “휴면예금등”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가. 휴면예금: 금융회사의 예금등 중에서 관련 법률의 규정 또는 당사자의 약정에 따라 채권 또는 청구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된 예금등나. 실기주 과실(失期株 果實):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314조에 따라 예탁자를 통하여 투자자에게 반환된 후 투자자의 명의로 명의개서가 되지 아니하여 같은 법 제294조에 따라 설립된 한국예탁결제원(이하 “예탁결제원”이라 한다) 명의인 주권(이하 “실기주”라 한다)의 권리행사에 따라 예탁결제원이 수취하여 10년 이상 관리한 배당 등 과실(금전으로 한정하고 금전 이외의 과실을 매각한 경우에는 그 매각대금을 포함한다)
4. “휴면예금 원권리자”란 소멸시효가 완성되어 예금등에 대한 채권 또는 청구권을 상실 한 자를 말한다.
4. “휴면예금등 원권리자”란 소멸시효가 완성되어 예금등에 대한 채권 또는 청구권을 상실한 자 또는 실기주의 소유자(소유했던 자를 포함한다)로서 실기주 과실을 수령하지 못 한 자를 말한다.
5. ∼ 7. (생 략)
5. ∼ 7. (현행과 같음)
제20조(휴면예금관리위원회의 설치 등) ① 제40조에 따라 금융회사가 출연한 휴면예금 의 관리ㆍ운용에 관한 사항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하여 진흥원에 휴면예금관리위원회(이하 “관리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20조(휴면예금관리위원회의 설치 등) ① 제40조에 따라 금융회사 또는 예탁결제원(이하 “금융회사등”이라 한다)이 출연한 휴면예금등 의 관리ㆍ운용에 관한 사항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하여 진흥원에 휴면예금관리위원회(이하 “관리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 ⑥ (생 략)
② ∼ ⑥ (현행과 같음)
… 안 바뀐 1줄 접힘 (누르면 펼침)
1. ∼ 11. (생 략)
1. ∼ 11. (현행과 같음)
12. 제40조에 따라 금융회사가 휴면예금관리계정에 출연한 휴면예금 의 관리ㆍ운용
12. 제40조에 따라 금융회사등이 휴면예금등관리계정에 출연한 휴면예금등 의 관리ㆍ운용
13. 제45조에 따라 휴면예금 원권리자에 대하여 휴면예금 을 갈음하는 금액의 지급
13. 제45조에 따라 휴면예금등 원권리자에 대하여 휴면예금등 을 갈음하는 금액의 지급
14. ∼ 16. (생 략)
14. ∼ 16. (현행과 같음)
② ∼ ④ (생 략)
② ∼ ④ (현행과 같음)
제39조 (휴면예금관리계정의 설치) 휴면예금 을 효율적이고 공정하게 관리ㆍ운용하기 위하여 진흥원에 휴면예금관리계정 (이하 “휴면계정”이라 한다)을 설치한다.
제39조 (휴면예금등관리계정의 설치) 휴면예금등 을 효율적이고 공정하게 관리ㆍ운용하기 위하여 진흥원에 휴면예금등관리계정 (이하 “휴면계정”이라 한다)을 설치한다.
제40조 (휴면예금의 출연) ① 금융회사는 휴면예금 을 휴면계정에 출연할 수 있다.
제40조 (휴면예금등의 출연) ① 금융회사등은 휴면예금등 을 휴면계정에 출연할 수 있다.
② 금융회사는 제1항에 따라 휴면예금 을 휴면계정에 출연할 경우에는 휴면예금 원권리자의 성명, 주소, 주민등록번호, 휴면예금액 및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료를 진흥원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자기앞수표 발행대금을 출연할 경우에는 발행인 및 지급인 정보, 자기앞수표 발행번호, 액면금액 및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료를 진흥원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금융회사등은 제1항에 따라 휴면예금등 을 휴면계정에 출연할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자료를 진흥원에 제출하여야 한다. <단서 삭제>
<신 설>
1. 휴면예금의 경우: 휴면예금등 원권리자의 성명, 주소, 주민등록번호, 휴면예금액 및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료. 다만, 자기앞수표 발행대금을 출연할 때에는 발행인 및 지급인 정보, 자기앞수표 발행번호, 액면금액 및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신 설>
2. 실기주 과실의 경우: 실기주의 발행인, 발행 회차, 권종, 주권번호 및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료
제41조(휴면계정의 재원) 휴면계정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운영한다.
제41조(휴면계정의 재원) 휴면계정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운영한다.
1. 제40조에 따라 금융회사로부터 출연받은 휴면예금
1. 제40조에 따라 금융회사등으로부터 출연받은 휴면예금등
2.·3. (생 략)
2.·3. (현행과 같음)
제42조(회계처리의 구분) 휴면계정의 운영 재원 중 제41조제1호에 따른 휴면예금 은 다른 운영 재원과 구분하여 회계처리하되, 이를 제2조제2호의 각 목별로 다시 구분하여 회계처리하여야 한다.
제42조(회계처리의 구분) 휴면계정의 운영 재원 중 제41조제1호에 따른 휴면예금등 은 다른 운영 재원과 구분하여 회계처리하되, 제2조제2호나목은 다시 구분하여 회계처리하여야 한다.
제43조 (휴면예금 원권리자의 자료 조회) 관리위원회는 휴면예금 원권리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40조제2항 본문에 따른 자료를 조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자기앞수표 발행대금 이 출연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43조 (휴면예금등 원권리자의 자료 조회) 관리위원회는 휴면예금등 원권리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40조제2항 각 호에 따른 자료를 조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자기앞수표 발행대금 또는 실기주 과실 이 출연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44조 (휴면예금 원권리자에 대한 통지) ① 금융회사는 제40조제1항에 따라 휴면예금 을 출연하기로 결정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상의 예금에 대하여 출연하기 1개월 전에 휴면예금 원권리자에게 출연에 관한 통지를 하여야 한다. 다만, 자기앞수표 발행대금 을 출연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44조 (휴면예금등 원권리자에 대한 통지) ① 금융회사등은 제40조제1항에 따라 휴면예금등 을 출연하기로 결정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상의 예금에 대하여 출연하기 1개월 전에 휴면예금등 원권리자에게 출연에 관한 통지를 하여야 한다. 다만, 자기앞수표 발행대금 또는 실기주 과실 을 출연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제45조 (휴면예금의 지급청구 등) 관리위원회는 휴면예금 이 휴면계정에 출연된 후 휴면예금 원권리자의 지급청구가 있는 경우에는 휴면예금 을 갈음하는 금액을 해당 휴면예금 원권리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제45조 (휴면예금등의 지급청구 등) 관리위원회는 휴면예금등 이 휴면계정에 출연된 후 휴면예금등 원권리자의 지급청구가 있는 경우에는 휴면예금등 을 갈음하는 금액을 해당 휴면예금등 원권리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제83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①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4조 및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32조에도 불구하고 금융회사는 제40조제2항에 따른 휴면예금 과 관련된 금융거래정보를 관리위원회에 제출할 수 있고, 관리위원회는 금융회사로부터 제출받은 금융거래정보를 제43조 및 제45조에 따른 업무에 이용할 수 있다.
제83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①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4조 및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32조에도 불구하고 금융회사등은 제40조제2항에 따른 휴면예금등 과 관련된 금융거래정보를 관리위원회에 제출할 수 있고, 관리위원회는 금융회사등으로부터 제출받은 금융거래정보를 제43조 및 제45조에 따른 업무에 이용할 수 있다.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문재인 (인) 2019년 11월 26일 국무총리 이낙연 국무위원 행정안전부 장관(금융위원회 소관) 진영 ⊙법률 제16653호 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3호 중 ""휴면예금""을 ""휴면예금등""으로, "금융회사의 예금등 중에서 관련 법률의 규정 또는 당사자의 약정에 따라 채권 또는 청구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된 예금등을"을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로 하고, 같은 호에 각 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4호 중 ""휴면예금 원권리자""를 ""휴면예금등 원권리자""로, "자를"을 "자 또는 실기주의 소유자(소유했던 자를 포함한다)로서 실기주 과실을 수령하지 못한 자를"로 한다. 가. 휴면예금: 금융회사의 예금등 중에서 관련 법률의 규정 또는 당사자의 약정에 따라 채권 또는 청구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된 예금등 나. 실기주 과실(失期株 果實):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314조에 따라 예탁자를 통하여 투자자에게 반환된 후 투자자의 명의로 명의개서가 되지 아니하여 같은 법 제294조에 따라 설립된 한국예탁결제원(이하 "예탁결제원"이라 한다) 명의인 주권(이하 "실기주"라 한다)의 권리행사에 따라 예탁결제원이 수취하여 10년 이상 관리한 배당 등 과실(금전으로 한정하고 금전 이외의 과실을 매각한 경우에는 그 매각대금을 포함한다) 제20조제1항 중 "금융회사가"를 "금융회사 또는 예탁결제원(이하 "금융회사등"이라 한다)이"로, "휴면예금의"를 "휴면예금등의"로 한다. 제24조제1항제12호 중 "금융회사가 휴면예금관리계정에"를 "금융회사등이 휴면예금등관리계정에"로, "휴면예금의"를 "휴면예금등의"로 하고, 같은 항 제13호 중 "휴면예금"을 각각 "휴면예금등"으로 한다. 제2장제7절의 제목 중 "휴면예금의"를 "휴면예금등의"로 한다. 제39조의 제목 중 "휴면예금관리계정의"를 "휴면예금등관리계정의"로 하고, 같은 조 중 "휴면예금을"을 "휴면예금등을"로, "휴면예금관리계정"을 "휴면예금등관리계정"으로 한다. 제40조의 제목 중 "휴면예금의"를 "휴면예금등의"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금융회사는 휴면예금을"을 "금융회사등은 휴면예금등을"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본문 중 "금융회사는"을 "금융회사등은"으로, "휴면예금을"을 "휴면예금등을"로, "휴면예금 원권리자의 성명, 주소, 주민등록번호, 휴면예금액 및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을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으로 하고, 같은 항 단서를 삭제하며, 같은 항에 각 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휴면예금의 경우: 휴면예금등 원권리자의 성명, 주소, 주민등록번호, 휴면예금액 및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료. 다만, 자기앞수표 발행대금을 출연할 때에는 발행인 및 지급인 정보, 자기앞수표 발행번호, 액면금액 및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2. 실기주 과실의 경우: 실기주의 발행인, 발행 회차, 권종, 주권번호 및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료 제41조제1호 중 "금융회사로부터"를 "금융회사등으로부터"로, "휴면예금"을 "휴면예금등"으로 한다. 제42조 중 "휴면예금은"을 "휴면예금등은"으로, "이를 제2조제2호의 각 목별로"를 "제2조제2호나목은"으로 한다. 제43조의 제목 중 "휴면예금"을 "휴면예금등"으로 하고, 같은 조 본문 중 "휴면예금"을 "휴면예금등"으로, "본문에"를 "각 호에"로 하며, 같은 조 단서 중 "발행대금"을 "발행대금 또는 실기주 과실"로 한다. 제44조의 제목 중 "휴면예금"을 "휴면예금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본문 중 "금융회사는"을 "금융회사등은"으로, "휴면예금을"을 "휴면예금등을"로, "전에 휴면예금"을 "전에 휴면예금등"으로 하며, 같은 항 단서 중 "발행대금"을 "발행대금 또는 실기주 과실"로 한다. 제45조의 제목 및 본문 중 "휴면예금"을 각각 "휴면예금등"으로 한다. 제83조제1항 중 "금융회사는"을 "금융회사등은"으로, "휴면예금과"를 "휴면예금등과"로, "금융회사로부터"를 "금융회사등으로부터"로 한다. 부칙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불러오는 중…
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무엇이 바뀌나 | 정치인감시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