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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종석의원 등 11인)

무슨 안건인지

현행법에 따르면 금융회사는 서민에 대한 자금지원 등을 위하여 채권 또는 청구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된 예금, 보험금, 계약자배당금 등 휴면예금을 서민금융진흥원에 출연할 수 있음. 한편, 휴면예금과 유사한 성격을 지닌 실기주 과실(失期株 果實)에 대해서도 휴면예금과 같이 활용하여야 한다는 지적이 있음. 실기주 과실이란 예탁자를 통하여 투자자에게 반환된 후 투자자의 명의로 명의개서가 되지 못해 예탁결제원이 자신의 명의로 주권의 권리를 행사하여 대신 수령한 배당금·주식, 무상주식 및 단주대금 등을 지칭하는 것으로, 원권리자가 권리를 행사하지 않아 원권리자가 아닌 자가 해당 금액을 보유·관리하고 있다는 점에서 휴면예금과 유사한 성격임에도 불구하고 서민금융을 위한 재원으로 활용되지 못한 채 2017년말 기준 누적액이 339억원에 이르고 있음. 이에 휴면예금관리계정에 출연할 수 있는 대상에 실기주 과실을 포함시킴으로써 서민금융 지원사업에 활용되도록 하고 이를 바탕으로 서민생활의 안정을 도모하려는 것임(안 제2조제3호·제4호, 제20조제1항, 제24조제1항, 제39조부터 제43조까지 및 제45조 등).
국회입법예고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찬 219

정당별로 어떻게 갈렸나

정당찬성반대기권불참당론
더불어민주당930030찬성
새누리당540123찬성
국민의당23016찬성
국민의힘22006찬성
무소속6005찬성
미래통합당10001찬성
정의당4002찬성
바른미래당1000찬성
자유한국당0001

당론과 다르게 선 의원

이 쟁점에서 제일 눈여겨볼 지점입니다. 소속 정당의 다수와 반대로 투표한 사람들입니다.

의원정당지역구본인 표당론
채이배국민의당비례대표기권찬성
유기준새누리당부산광역시 서구/부산 서구/부산 서구/부산 서구동구기권찬성

투기장

이 안건에 대해 아직 아무도 안 썼습니다. 첫 글을 쓰면 판이 열립니다.
이 안건이 실제로 이로운지는 계산하지 않습니다. 발의한 의원의 "법안" 탭에서 한 건씩 직접 평가하고 근거를 붙여 다투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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