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종석의원 등 11인)
무슨 안건인지
현행법에 따르면 금융회사는 서민에 대한 자금지원 등을 위하여 채권 또는 청구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된 예금, 보험금, 계약자배당금 등 휴면예금을 서민금융진흥원에 출연할 수 있음.
한편, 휴면예금과 유사한 성격을 지닌 실기주 과실(失期株 果實)에 대해서도 휴면예금과 같이 활용하여야 한다는 지적이 있음. 실기주 과실이란 예탁자를 통하여 투자자에게 반환된 후 투자자의 명의로 명의개서가 되지 못해 예탁결제원이 자신의 명의로 주권의 권리를 행사하여 대신 수령한 배당금·주식, 무상주식 및 단주대금 등을 지칭하는 것으로, 원권리자가 권리를 행사하지 않아 원권리자가 아닌 자가 해당 금액을 보유·관리하고 있다는 점에서 휴면예금과 유사한 성격임에도 불구하고 서민금융을 위한 재원으로 활용되지 못한 채 2017년말 기준 누적액이 339억원에 이르고 있음.
이에 휴면예금관리계정에 출연할 수 있는 대상에 실기주 과실을 포함시킴으로써 서민금융 지원사업에 활용되도록 하고 이를 바탕으로 서민생활의 안정을 도모하려는 것임(안 제2조제3호·제4호, 제20조제1항, 제24조제1항, 제39조부터 제43조까지 및 제45조 등).
국회입법예고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정당별로 어떻게 갈렸나
| 정당 | 찬성 | 반대 | 기권 | 불참 | 당론 |
|---|---|---|---|---|---|
| 더불어민주당 | 93 | 0 | 0 | 30 | 찬성 |
| 새누리당 | 54 | 0 | 1 | 23 | 찬성 |
| 국민의당 | 23 | 0 | 1 | 6 | 찬성 |
| 국민의힘 | 22 | 0 | 0 | 6 | 찬성 |
| 무소속 | 6 | 0 | 0 | 5 | 찬성 |
| 미래통합당 | 10 | 0 | 0 | 1 | 찬성 |
| 정의당 | 4 | 0 | 0 | 2 | 찬성 |
| 바른미래당 | 1 | 0 | 0 | 0 | 찬성 |
| 자유한국당 | 0 | 0 | 0 | 1 | — |
당론과 다르게 선 의원
이 쟁점에서 제일 눈여겨볼 지점입니다. 소속 정당의 다수와 반대로 투표한 사람들입니다.
투기장
이 안건이 실제로 이로운지는 계산하지 않습니다. 발의한 의원의 "법안" 탭에서 한 건씩 직접 평가하고 근거를 붙여 다투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