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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019581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무위원장)

제안경위 제364회 국회(정기회) 정무위원회 제3차 법안심사제2소위원회(2018. 12. 4.)에서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위원회안으로 제안하기로 의결함.

정무위원장
원안가결정무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19.04.30 공포
법사위 회부2018.12.27
발의2019.04.04
법사위 상정2019.04.04
법사위 의결2019.04.04
본회의 상정2019.04.05
본회의 의결 원안가결2019.04.05
정부 이송2019.04.19
공포2019.04.30

무슨 법안인가

제안경위 제364회 국회(정기회) 정무위원회 제3차 법안심사제2소위원회(2018. 12. 4.)에서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위원회안으로 제안하기로 의결함.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수급사업자의 임금·자재대금 등의 지급 지체를 방지하기 위하여, 원사업자가 발주자에 대하여 수급사업자의 임금·자재대금 등 지급 지체사실(원사업자의 귀책사유로 지급 지연이 발생한 경우는 제외)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직접지급 중지를 요청한 경우에는 발주자가 수급사업자에 대하여 하도급대금을 직접 지급할 수 없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14조제3항).
의안정보시스템에 등록된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무엇에서 무엇으로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 공포 2019-04-30 (법률 제16423호) · 시행 2019-11-01 · 바뀐 줄 2 / 8
개정 전
개정 후
제14조(하도급대금의 직접 지급) ①·② (생 략)
제14조(하도급대금의 직접 지급) ①·② (현행과 같음)
③ 원사업자가 발주자에게 해당 하도급 계약과 관련된 수급사업자의 임금, 자재대금 등의 지급 지체 사실 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해당 하도급대금의 직접 지급 중지를 요청한 경우, 발주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그 하도급대금을 직접 지급하지 아니할 수 있다 .
③ 원사업자가 발주자에게 해당 하도급 계약과 관련된 수급사업자의 임금, 자재대금 등의 지급 지체 사실(원사업자의 귀책사유로 그 지급 지체가 발생한 경우는 제외한다) 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해당 하도급대금의 직접 지급 중지를 요청한 경우, 발주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그 하도급대금을 직접 지급하여서는 아니 된다 .
④ ∼ ⑥ (생 략)
④ ∼ ⑥ (현행과 같음)
… 안 바뀐 1줄 접힘 (누르면 펼침)
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4. 제14조제1항 을 위반한 발주자
4. 제14조제1항 및 제3항 을 위반한 발주자
5.·6. (생 략)
5.·6. (현행과 같음)
… 안 바뀐 1줄 접힘 (누르면 펼침)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문재인 (인) 2019년 4월 23일 국무총리 이낙연 국무위원 행정안전부 장관(공정거래위원회 소관) 진영 ⊙법률 제16423호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제3항 중 "지급 지체 사실"을 "지급 지체 사실(원사업자의 귀책사유로 그 지급 지체가 발생한 경우는 제외한다)"로, "직접 지급하지 아니할 수 있다"를 "직접 지급하여서는 아니 된다"로 한다. 제25조의3제1항제4호 중 "제14조제1항을"을 "제14조제1항 및 제3항을"로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대금 직접지급 제한에 관한 적용례) 제14조제3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하도급계약을 체결한 경우부터 적용한다.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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