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엔에이신원확인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024276
디엔에이신원확인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이유 헌법재판소는 2018. 8. 30., 현행 「디엔에이신원확인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8조와 관련하여, 현행법상 디엔에이감식시료채취영장발부과정에서 디엔에이감식시료 채취과정상 채취대상자의 의견을 밝히거나 이에 대해 불복하는 등의 절차를 두지 않은 것은 헌법상 국민의 재판청구권을 침해하는바 이에 대한…
대표발의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 공동 7명
임기만료폐기법제사법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0.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19.12.13
위원회 회부2019.12.16
위원회 상정2020.03.04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0.05.29
무슨 법안인가
제안이유
헌법재판소는 2018. 8. 30., 현행 「디엔에이신원확인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8조와 관련하여, 현행법상 디엔에이감식시료채취영장발부과정에서 디엔에이감식시료 채취과정상 채취대상자의 의견을 밝히거나 이에 대해 불복하는 등의 절차를 두지 않은 것은 헌법상 국민의 재판청구권을 침해하는바 이에 대한 헌법불합치결정을 내림(헌법재판소 2018. 8. 30. 선고 2016헌마344, 2017헌마630(병합) 결정). 이에 따라 국회는 헌법불합치 결정이 내려진 부분에 대하여 개선입법조취를 취하여야 할 의무가 있음.
이에 따라 헌법재판소가 지적한 바와 같이 디엔에이 감식시료 채취를 위한 영장발부과정과 관련하여 영장발부에 대하여 의견을 진술할 기회를 보장하거나 집행된 이후 채취행위의 위법성 확인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하는 구제절차를 마련하기 위한 개정안을 마련함. 이를 통해 국민의 개인정보 중 내밀한 신체정보와 관련된 디엔에이감식시료 채취과정상 국민의 기본권 침해를 최소화 하고 법익균형성을 확보하도록 법률을 개정하고자 함.
주요내용
가. 법을 집행하는 과정에서 헌법상 보장된 국민의 인권이 부당하게 침해되지 아니하도록 주의하여야 할 국가의 의무를 선언함(안 제3조).
나. 디엔에이감식시료채취 대상 수형자의 범위를 실형 또는 「치료감호법」상 치료감호선고를 받은 자로 한정하고 「소년법」상 보호처분을 받은 자는 제외함(안 제5조).
다. 검사가 디엔에이감식시료채취영장 발부를 신청함에 있어 고려하여야 할 요건을 규정함(안 제8조).
라. 디엔에이감식시료채취영장 발부 심사과정에서 법관에 의한 채취대상자의 심문절차를 신설함(안 제8조의2).
마. 디엔에이감식시료채취 적부심사과정을 신설함(안 제8조의3).
바. 수형인등이 무죄, 면소, 공소기각 판결을 받는 경우 또는 구속피의자들이 형의 집행유예 또는 선고유예를 선고받는 등 디엔에이신원확인정보를 보유할 사유가 없어진 경우 디엔에이신원확인정보담당자는 본인의 신청이 없더라도 지체없이 해당 정보를 직권으로 삭제하도록 함(안 제13조).
사. 재범의 위험성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수형인등 또는 구속피의자등의 신청으로 디엔에이신원확인정보가 삭제될 수 있도록 함(안 제13조의2).
아. 디엔에이신원확인정보담당자로 하여금 디엔에이신원확인정보의 삭제여부를 확인하고 점검하게 함(안 제13조의3).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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