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인감시소
로그인
환경정책기본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024363

환경정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라 배출권의 유상할당이 이루어지면서 수입이 발생하고 있으나 그 세입 처리의 근거가 명확하지 않음. 이에 환경개선특별회계의 세입으로 명시하는 규정을 신설하여 세입 처리를 명확히 하고자 함(안 제46조제20호의2…

대표발의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 공동 9
임기만료폐기환경노동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0.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19.12.26
위원회 회부2019.12.27
위원회 상정2020.02.1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0.05.29

무슨 법안인가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라 배출권의 유상할당이 이루어지면서 수입이 발생하고 있으나 그 세입 처리의 근거가 명확하지 않음. 이에 환경개선특별회계의 세입으로 명시하는 규정을 신설하여 세입 처리를 명확히 하고자 함(안 제46조제20호의2 신설).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불러오는 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