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011872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은 금융감독원이 수행하는 공적 기능에 비추어 금융감독원 집행간부에 대한 해임기준 등이 지나치게 완화되어 있으므로 해임사유에 직무 수행 관련 규정을 추가하고, 비위를 저지른 집행간부의 의원면직을 제한하여 징계의 실효성을 확보하고자 함(안 제32조제1항, 제72조 신설). 또한 정부가 「국가공무원법」…
대표발의 이학영 더불어민주당 · 공동 10명
수정가결정무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18.12.24 공포
발의2018.02.09
위원회 회부2018.02.12
위원회 상정2018.07.25
위원회 의결2018.11.28
법사위 회부2018.11.28
법사위 상정2018.12.05
법사위 의결2018.12.05
본회의 상정2018.12.07
본회의 의결 수정가결2018.12.07
정부 이송2018.12.14
공포2018.12.24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은 금융감독원이 수행하는 공적 기능에 비추어 금융감독원 집행간부에 대한 해임기준 등이 지나치게 완화되어 있으므로 해임사유에 직무 수행 관련 규정을 추가하고, 비위를 저지른 집행간부의 의원면직을 제한하여 징계의 실효성을 확보하고자 함(안 제32조제1항, 제72조 신설).
또한 정부가 「국가공무원법」 개정(2013.12.12. 시행)에 따라 실적주의가 적용되는 공무원을 별정직이 아닌 일반직으로 전환하고 있는 점과 현행법에서 금융위원회 및 증권선물위원회의 상임위원의 임기가 3년으로 되어 있는 점을 고려할 때 이들 상임위원의 공무원 구분을 종전의 별정직공무원에서 일반직공무원인 임기제공무원으로 변경하려는 것임(안 제4조제4항 및 제20조제3항).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무엇에서 무엇으로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 공포 2018-12-24 (법률 제16088호) · 시행 2018-12-24 · 바뀐 줄 3 / 7개정 전
개정 후
제4조(금융위원회의 구성) ① ∼ ③ (생 략)
제4조(금융위원회의 구성) ① ∼ ③ (현행과 같음)
④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정무직(政務職) 국가공무원으로 임명하고 , 제1항제5호의 위원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별정직공무원 으로 임명하며, 제1항제6호의 위원은 비상임으로 한다.
④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정무직으로 하고 , 제1항제5호의 위원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서 「국가공무원법」 제26조의5에 따른 임기제공무원 으로 임명하며, 제1항제6호의 위원은 비상임으로 한다.
⑤·⑥ (생 략)
⑤·⑥ (현행과 같음)
제20조(증권선물위원회의 구성 등) ①·② (생 략)
제20조(증권선물위원회의 구성 등) ①·② (현행과 같음)
③ 증권선물위원회의 위원장이 아닌 상임위원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별정직공무원 으로 보(補)한다.
③ 증권선물위원회의 위원장이 아닌 상임위원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서 「국가공무원법」 제26조의5에 따른 임기제공무원 으로 보(補)한다.
④ ∼ ⑥ (생 략)
④ ∼ ⑥ (현행과 같음)
<신 설>
제32조의2(의원면직의 제한) 제29조제1항에 따른 원장, 부원장, 부원장보 또는 감사의 임명권자 또는 제청권자는 의원면직을 신청한 원장, 부원장, 부원장보 또는 감사가 검찰, 경찰 등 수사기관과 감사원 등 감사기관에서 비위와 관련하여 수사 또는 감사를 받거나 금융감독원의 징계위원회에 중징계의결이 요구 중인 경우에는 의원면직을 허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문재인 (인)
2018년 12월 24일
국무총리 이낙연
국무위원 행정안전부 장관(금융위원회 소관) 김부겸
⊙법률 제16088호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4항 중 "정무직(政務職) 국가공무원으로 임명하고"를 "정무직으로 하고"로, "별정직공무원으로"를 "일반직공무원으로서 「국가공무원법」 제26조의5에 따른 임기제공무원으로"로 한다.
제20조제3항 중 "별정직공무원으로"를 "일반직공무원으로서 「국가공무원법」 제26조의5에 따른 임기제공무원으로"로 한다.
제32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2조의2(의원면직의 제한) 제29조제1항에 따른 원장, 부원장, 부원장보 또는 감사의 임명권자 또는 제청권자는 의원면직을 신청한 원장, 부원장, 부원장보 또는 감사가 검찰, 경찰 등 수사기관과 감사원 등 감사기관에서 비위와 관련하여 수사 또는 감사를 받거나 금융감독원의 징계위원회에 중징계의결이 요구 중인 경우에는 의원면직을 허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금융위원회 상임위원 등의 공무원 구분 변경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제4조제4항 및 제20조제3항에 따라 금융위원회 및 증권선물위원회의 상임위원으로 재직 중인 별정직공무원은 이 법 시행일에 「국가공무원법」 제26조의5에 따른 임기제공무원으로 임용된 것으로 본다. 이 경우 그 임기는 상임위원으로 임명될 당시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불러오는 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