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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학영의원 등 11인)

무슨 안건인지

현행법은 금융감독원이 수행하는 공적 기능에 비추어 금융감독원 집행간부에 대한 해임기준 등이 지나치게 완화되어 있으므로 해임사유에 직무 수행 관련 규정을 추가하고, 비위를 저지른 집행간부의 의원면직을 제한하여 징계의 실효성을 확보하고자 함(안 제32조제1항, 제72조 신설). 또한 정부가 「국가공무원법」 개정(2013.12.12. 시행)에 따라 실적주의가 적용되는 공무원을 별정직이 아닌 일반직으로 전환하고 있는 점과 현행법에서 금융위원회 및 증권선물위원회의 상임위원의 임기가 3년으로 되어 있는 점을 고려할 때 이들 상임위원의 공무원 구분을 종전의 별정직공무원에서 일반직공무원인 임기제공무원으로 변경하려는 것임(안 제4조제4항 및 제20조제3항).
국회입법예고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찬 161

정당별로 어떻게 갈렸나

정당찬성반대기권불참당론
더불어민주당880134찬성
새누리당480925찬성
국민의당10029찬성
국민의힘121410찬성
무소속3008찬성
미래통합당3125찬성
정의당0005
자유한국당1001찬성
바른미래당0001

당론과 다르게 선 의원

이 쟁점에서 제일 눈여겨볼 지점입니다. 소속 정당의 다수와 반대로 투표한 사람들입니다.

의원정당지역구본인 표당론
나경원국민의힘서울 동작구을기권찬성
윤한홍국민의힘경남 창원시마산회원구반대찬성
이만희국민의힘경북 영천시청도군기권찬성
이헌승국민의힘부산 부산진구을기권찬성
임이자국민의힘경북 상주시문경시기권찬성
강석진새누리당경남 산청군함양군거창군합천군기권찬성
경대수새누리당충북 증평군진천군괴산군음성군/충북 증평군진천군음성군기권찬성
김성찬새누리당경남 창원시진해구/경남 창원시진해구기권찬성
김용태새누리당서울 양천구을/서울 양천구을/서울 양천구을기권찬성
송희경새누리당비례대표기권찬성
윤종필새누리당비례대표기권찬성
이장우새누리당대전 동구/대전 동구기권찬성
이종명새누리당비례대표기권찬성
장석춘새누리당경북 구미시을기권찬성
곽상도미래통합당대구 중구남구/대구 중구남구반대찬성
김태흠미래통합당충남 보령시서천군/충남 보령시서천군/충남 보령시서천군기권찬성
박성중미래통합당서울 서초구을/서울 서초구을기권찬성
이원욱더불어민주당경기 화성시을/경기 화성시을/경기 화성시을기권찬성

투기장

이 안건에 대해 아직 아무도 안 썼습니다. 첫 글을 쓰면 판이 열립니다.
이 안건이 실제로 이로운지는 계산하지 않습니다. 발의한 의원의 "법안" 탭에서 한 건씩 직접 평가하고 근거를 붙여 다투세요.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학영의원 등 11인) — 누가 어느 편에 섰나 | 정치인감시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