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하수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008276
지하수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전국의 지하수에 대하여 부존(賦存) 특성 및 개발가능량 등에 관한 기초적인 조사(이하 “지하수기초조사”)를 실시하도록 하고 있으며, 같은 법 시행령에서는 이를 완료한 지역에 대하여 보완조사를 10년을 주기로 실시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전국을 167개 지역으로 구분하여 시작(1992년)한…
대표발의 강창일 더불어민주당 · 공동 9명
원안가결국토교통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18.02.21 공포
발의2017.07.28
위원회 회부2017.07.31
위원회 상정2017.12.12
위원회 의결2017.12.15
법사위 회부2017.12.15
법사위 상정2018.01.30
법사위 의결2018.01.30
본회의 상정2018.01.30
본회의 의결 원안가결2018.01.30
정부 이송2018.02.09
공포2018.02.21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전국의 지하수에 대하여 부존(賦存) 특성 및 개발가능량 등에 관한 기초적인 조사(이하 “지하수기초조사”)를 실시하도록 하고 있으며, 같은 법 시행령에서는 이를 완료한 지역에 대하여 보완조사를 10년을 주기로 실시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전국을 167개 지역으로 구분하여 시작(1992년)한 지하수기초조사는 예산 부족 등을 이유로 그 완료율이 71%(48개 지역 미완료, 2016년 기준)에 그치고 있는 실정임.
이에 국토교통부장관으로 하여금 지하수기초조사를 실시한 후 그 결과를 공표하도록 의무화하고, 대통령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보완조사의 주기를 법률로 상향함으로써 지하수기초조사 및 보완조사의 활성화를 통한 적정한 지하수 개발·이용을 도모하려는 것임(안 제5조제1항 및 제2항).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무엇에서 무엇으로
지하수법 일부개정 · 공포 2018-02-21 (법률 제15403호) · 시행 2018-08-22 · 바뀐 줄 2 / 3개정 전
개정 후
제5조(지하수의 조사)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전국의 지하수에 대하여 부존(賦存) 특성 및 개발 가능량 등에 관한 기초적인 조사를 하여야 한다.
제5조(지하수의 조사)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전국의 지하수에 대하여 부존(賦存) 특성 및 개발 가능량 등에 관한 기초적인 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표하여야 한다.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1항에 따른 기초적인 조사를 완료한 지역에 대한 보완조사를 주기적으로 실시하여야 한다.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1항에 따른 기초적인 조사를 완료한 지역에 대하여 10년마다 보완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③ ∼ ⑧ (생 략)
③ ∼ ⑧ (현행과 같음)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지하수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문재인 (인)
2018년 2월 21일
국무총리 이낙연
국무위원 국토교통부 장관 김현미
⊙법률 제15403호
지하수법 일부개정법률
지하수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항 중 "하여야"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표하여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대한"을 "대하여 10년마다"로, "주기적으로 실시하여야"를 "실시하여야"로 한다.
부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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