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인감시소
로그인
← 쟁점 목록

지하수법 일부개정법률안(강창일의원 등 11인)

무슨 안건인지

현행법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전국의 지하수에 대하여 부존(賦存) 특성 및 개발가능량 등에 관한 기초적인 조사(이하 “지하수기초조사”)를 실시하도록 하고 있으며, 같은 법 시행령에서는 이를 완료한 지역에 대하여 보완조사를 10년을 주기로 실시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전국을 167개 지역으로 구분하여 시작(1992년)한 지하수기초조사는 예산 부족 등을 이유로 그 완료율이 71%(48개 지역 미완료, 2016년 기준)에 그치고 있는 실정임. 이에 국토교통부장관으로 하여금 지하수기초조사를 실시한 후 그 결과를 공표하도록 의무화하고, 대통령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보완조사의 주기를 법률로 상향함으로써 지하수기초조사 및 보완조사의 활성화를 통한 적정한 지하수 개발·이용을 도모하려는 것임(안 제5조제1항 및 제2항).
국회입법예고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찬 188

정당별로 어떻게 갈렸나

정당찬성반대기권불참당론
더불어민주당830131찬성
새누리당380443찬성
국민의당25008찬성
국민의힘150011찬성
무소속8003찬성
미래통합당7013찬성
정의당5001찬성
자유한국당0002

당론과 다르게 선 의원

이 쟁점에서 제일 눈여겨볼 지점입니다. 소속 정당의 다수와 반대로 투표한 사람들입니다.

의원정당지역구본인 표당론
곽대훈새누리당대구 달서구갑기권찬성
장석춘새누리당경북 구미시을기권찬성
전희경새누리당비례대표기권찬성
정유섭새누리당인천 부평구갑기권찬성
이채익미래통합당울산 남구갑/울산 남구갑/울산 남구갑기권찬성
김진표더불어민주당경기 수원시영통구/경기 수원시영통구/경기 수원시정/경기 수원시무/경기 수원시무기권찬성

투기장

이 안건에 대해 아직 아무도 안 썼습니다. 첫 글을 쓰면 판이 열립니다.
이 안건이 실제로 이로운지는 계산하지 않습니다. 발의한 의원의 "법안" 탭에서 한 건씩 직접 평가하고 근거를 붙여 다투세요.
지하수법 일부개정법률안(강창일의원 등 11인) — 누가 어느 편에 섰나 | 정치인감시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