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하수법 일부개정법률안(강창일의원 등 11인)
무슨 안건인지
현행법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전국의 지하수에 대하여 부존(賦存) 특성 및 개발가능량 등에 관한 기초적인 조사(이하 “지하수기초조사”)를 실시하도록 하고 있으며, 같은 법 시행령에서는 이를 완료한 지역에 대하여 보완조사를 10년을 주기로 실시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전국을 167개 지역으로 구분하여 시작(1992년)한 지하수기초조사는 예산 부족 등을 이유로 그 완료율이 71%(48개 지역 미완료, 2016년 기준)에 그치고 있는 실정임.
이에 국토교통부장관으로 하여금 지하수기초조사를 실시한 후 그 결과를 공표하도록 의무화하고, 대통령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보완조사의 주기를 법률로 상향함으로써 지하수기초조사 및 보완조사의 활성화를 통한 적정한 지하수 개발·이용을 도모하려는 것임(안 제5조제1항 및 제2항).
국회입법예고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정당별로 어떻게 갈렸나
| 정당 | 찬성 | 반대 | 기권 | 불참 | 당론 |
|---|---|---|---|---|---|
| 더불어민주당 | 83 | 0 | 1 | 31 | 찬성 |
| 새누리당 | 38 | 0 | 4 | 43 | 찬성 |
| 국민의당 | 25 | 0 | 0 | 8 | 찬성 |
| 국민의힘 | 15 | 0 | 0 | 11 | 찬성 |
| 무소속 | 8 | 0 | 0 | 3 | 찬성 |
| 미래통합당 | 7 | 0 | 1 | 3 | 찬성 |
| 정의당 | 5 | 0 | 0 | 1 | 찬성 |
| 자유한국당 | 0 | 0 | 0 | 2 | — |
당론과 다르게 선 의원
이 쟁점에서 제일 눈여겨볼 지점입니다. 소속 정당의 다수와 반대로 투표한 사람들입니다.
투기장
이 안건이 실제로 이로운지는 계산하지 않습니다. 발의한 의원의 "법안" 탭에서 한 건씩 직접 평가하고 근거를 붙여 다투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