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019452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에 따르면, 박물관과 미술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박물관·미술관 사업을 담당하는 박물관·미술과 학예사를 둘 수 있고, 학예사 자격을 취득하려는 사람은 학예사 업무의 수행과 관련된 실무경력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격요건을 갖추어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자격요건의 심사와 자격증 발급을 신청하여야 함.
대표발의 신동근 더불어민주당 · 공동 7명
수정가결문화체육관광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19.11.26 공포
발의2019.03.29
위원회 회부2019.04.01
위원회 상정2019.06.24
위원회 의결2019.07.18
법사위 회부2019.07.18
법사위 상정2019.10.24
법사위 의결2019.10.24
본회의 상정2019.10.31
본회의 의결 수정가결2019.10.31
정부 이송2019.11.12
공포2019.11.26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에 따르면, 박물관과 미술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박물관·미술관 사업을 담당하는 박물관·미술과 학예사를 둘 수 있고, 학예사 자격을 취득하려는 사람은 학예사 업무의 수행과 관련된 실무경력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격요건을 갖추어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자격요건의 심사와 자격증 발급을 신청하여야 함.
그런데 현행법에서는 자격증 발급에 관한 사항에 대해서만 근거조항이 존재하고, 자격증을 취득하는 과정에서 부정행위를 하거나 타인에게 자격증을 대여한 경우 등 자격취소에 관한 사항에 대해서는 근거조항이 부재함.
이에 개정안에서는 학예사 자격증을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취득하거나, 타인에게 대여한 경우 자격을 취소할 수 있도록 하여 국가전문자격증이 대여·알선행위 등을 통해 돈벌이 수단으로 악용되는 사례를 방지하고자 함.
한편, 본 개정안은 국민권익위원회가 ‘국가전문자격증 대여·알선행위 제재 강화(제2018-507호)’를 의결한 사안으로 현행법을 개정토록 권고한 것임(안 제6조의2 신설 등).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무엇에서 무엇으로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일부개정 · 공포 2019-11-26 (법률 제16597호) · 시행 2020-05-27 · 바뀐 줄 6 / 9개정 전
개정 후
제6조(박물관ㆍ미술관 학예사) ①·② (생 략)
제6조(박물관ㆍ미술관 학예사) ①·② (현행과 같음)
③ 제2항에 따른 학예사 자격을 취득하려는 사람은 학예사 업무의 수행과 관련된 실무경력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격요건을 갖추어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자격요건의 심사와 자격증 발급을 신청하여야 한다 . 이 경우 준학예사 자격을 취득하려는 사람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실시하는 준학예사 시험에 합격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학예사 자격을 취득하려는 사람은 학예사 업무의 수행과 관련된 실무경력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격요건을 갖추어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자격요건의 심사와 자격증 발급을 신청하여야 하며,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신청인의 자격요건을 심사하여 해당 자격요건을 갖춘 사람에게 자격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 이 경우 준학예사 자격을 취득하려는 사람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실시하는 준학예사 시험에 합격하여야 한다.
④·⑤ (생 략)
④·⑤ (현행과 같음)
<신 설>
제6조의2(자격취소)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6조제3항에 따라 자격증을 발급받은 사람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자격을 취소하여야 한다.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자격을 취득한 경우2. 제6조제3항에 따라 발급받은 자격증을 다른 사람에게 대여한 경우
제31조(청문)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처분을 하려면 청문을 하여야 한다.
제31조(청문)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처분을 하려면 청문을 하여야 한다.
1. 제18조제4항에 따른 설립 계획의 승인취소
1. 제6조의2에 따른 자격취소
2. 제28조제3항에 따른 정관명령
2. 제18조제4항에 따른 설립 계획의 승인취소
3. 제29조제1항에 따른 등록취소
3. 제28조제3항에 따른 정관명령
<신 설>
4. 제29조제1항에 따른 등록취소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문재인 (인)
2019년 11월 26일
국무총리 이낙연
국무위원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박양우
⊙법률 제16597호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일부개정법률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3항 전단 중 "한다"를 "하며,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신청인의 자격요건을 심사하여 해당 자격요건을 갖춘 사람에게 자격증을 발급하여야 한다"로 한다.
제6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6조의2(자격취소)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6조제3항에 따라 자격증을 발급받은 사람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자격을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자격을 취득한 경우
2. 제6조제3항에 따라 발급받은 자격증을 다른 사람에게 대여한 경우
제31조제1호부터 제3호까지를 각각 제2호부터 제4호까지로 하고, 같은 조에 제1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제6조의2에 따른 자격취소
부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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