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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신동근의원 등 10인)

무슨 안건인지

현행법에 따르면, 박물관과 미술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박물관·미술관 사업을 담당하는 박물관·미술과 학예사를 둘 수 있고, 학예사 자격을 취득하려는 사람은 학예사 업무의 수행과 관련된 실무경력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격요건을 갖추어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자격요건의 심사와 자격증 발급을 신청하여야 함. 그런데 현행법에서는 자격증 발급에 관한 사항에 대해서만 근거조항이 존재하고, 자격증을 취득하는 과정에서 부정행위를 하거나 타인에게 자격증을 대여한 경우 등 자격취소에 관한 사항에 대해서는 근거조항이 부재함. 이에 개정안에서는 학예사 자격증을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취득하거나, 타인에게 대여한 경우 자격을 취소할 수 있도록 하여 국가전문자격증이 대여·알선행위 등을 통해 돈벌이 수단으로 악용되는 사례를 방지하고자 함. 한편, 본 개정안은 국민권익위원회가 ‘국가전문자격증 대여·알선행위 제재 강화(제2018-507호)’를 의결한 사안으로 현행법을 개정토록 권고한 것임(안 제6조의2 신설 등).
국회입법예고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찬 163

정당별로 어떻게 갈렸나

정당찬성반대기권불참당론
더불어민주당790044찬성
새누리당400038찬성
국민의당160014찬성
국민의힘130114찬성
무소속5006찬성
미래통합당5006찬성
정의당1005찬성
바른미래당0001
자유한국당0001

당론과 다르게 선 의원

이 쟁점에서 제일 눈여겨볼 지점입니다. 소속 정당의 다수와 반대로 투표한 사람들입니다.

의원정당지역구본인 표당론
송언석국민의힘경북 김천시기권찬성

투기장

이 안건에 대해 아직 아무도 안 썼습니다. 첫 글을 쓰면 판이 열립니다.
이 안건이 실제로 이로운지는 계산하지 않습니다. 발의한 의원의 "법안" 탭에서 한 건씩 직접 평가하고 근거를 붙여 다투세요.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신동근의원 등 10인) — 누가 어느 편에 섰나 | 정치인감시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