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체조직안전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 일부개정 · 의안번호 1918381
인체조직안전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보건복지위원장)
1. 제안이유 인체조직 기증활성화를 담당하는 조직기증지원기관 외 조직은행 부문의 공적기관인 공공조직은행을 지정·운영하여 인체조직 이식재의 공공재적 지위 확립 및 공공성을 강화하고, 인체조직 구득환경 개선을 위해 잠재적 조직기증자에 대해 의무기록 열람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잠재적 조직기증자의 가족 등이 조직기증에 대한…
보건복지위원장
원안가결보건복지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16.02.04 공포
위원회 상정2015.11.26
위원회 의결2015.11.26
법사위 회부2015.11.27
법사위 상정2015.12.30
법사위 의결2015.12.30
발의2015.12.31
본회의 상정2015.12.31
본회의 의결 원안가결2015.12.31
정부 이송2016.01.22
공포2016.02.04
무슨 법안인가
1. 제안이유
인체조직 기증활성화를 담당하는 조직기증지원기관 외 조직은행 부문의 공적기관인 공공조직은행을 지정·운영하여 인체조직 이식재의 공공재적 지위 확립 및 공공성을 강화하고,
인체조직 구득환경 개선을 위해 잠재적 조직기증자에 대해 의무기록 열람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잠재적 조직기증자의 가족 등이 조직기증에 대한 정보제공 및 상담을 신청시 의료기관의 장이 조직기증지원기관의 장에게 통보를 하도록 하여 인체조직의 적정한 수급과 안전성을 도모하고자 함.
또한, 조직은행의 장이 수입되는 인체조직에 대한 관리현황 자료의 작성·비치 의무를 위반한 경우 또는 조직은행이 국민보건이나 공중위생상 위해를 사유로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한 인체조직의 사용중지나 회수·폐기 등의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조직은행의 의무위반 행위 등에 대한 실효적인 제재를 통하여 인체조직의 적정한 관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함.
2. 주요내용
가. 공공조직은행을 지정하여 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 공공조직은행으로 지정될 수 있는 자를 정하고, 업무범위 및 운영 등을 정함(안 제16조의3).
나. 잠재적 조직기증자를 정하고, 잠재적 조직기증자에 대한 의무기록 등 정보의 열람을 규정하며, 조직기증에 대한 정보제공·상담 신청시 의료기관에서 조직기증지원기관으로 통보하도록 함(안 제3조제2호의3, 제16조의2제1항제2호 및 제9항).
다. 조직은행의 의무위반 행위 등에 대한 실효적인 제재를 마련함(안 제25조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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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엇에서 무엇으로
인체조직안전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 공포 2016-02-04 (법률 제14029호) · 시행 2016-05-05 · 바뀐 줄 23 / 58개정 전
개정 후
… 안 바뀐 1줄 접힘 (누르면 펼침)
1. ∼ 2의2. (생 략)
1. ∼ 2의2. (현행과 같음)
<신 설>
2의3. “잠재적 조직기증자”란 유족이 제16조의2에 따른 조직기증지원기관(이하 “조직기증지원기관”이라 한다), 「의료법」 제3조에 따른 의료기관(이하 “의료기관”이라 한다)에 조직기증에 관한 정보제공 및 상담을 요청한 사망자, 「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 제20조에 따른 장기구득기관(이하 “장기구득기관”이라 한다)에 신고된 뇌사추정자 중 가족이 조직기증에 관한 정보 제공 및 상담을 요청하여 조직기증지원기관으로 연계된 자를 말한다.
3. ∼ 6. (생 략)
3. ∼ 6. (현행과 같음)
… 안 바뀐 1줄 접힘 (누르면 펼침)
1.·2. (생 략)
1.·2. (현행과 같음)
3. 수입 조직의 관리방안에 관한 사항
3. 제16조의3에 따른 공공조직은행(이하 “공공조직은행”이라 한다)의 공적 운영 및 조직분배의 적정성에 관한 사항
4. 조직품질ㆍ조직검사 또는 조직관리의 정확도 평가(이하 “정도관리”라 한다)에 관한 사항
4. 수입 조직의 관리방안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조직의 기증ㆍ관리 및 이식에 관한 조사ㆍ연구 등에 관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이 부의하는 사항
5. 조직품질ㆍ조직검사 또는 조직관리의 정확도 평가(이하 “정도관리”라 한다)에 관한 사항
<신 설>
6. 그 밖에 조직의 기증ㆍ관리 및 이식에 관한 조사ㆍ연구 등에 관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이 부의하는 사항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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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제7조의3에 따른 조직기증자등록기관(이하 “등록기관”이라 한다) 및 제16조의2에 따른 조직기증지원기관(이하 “조직기증지원기관”이라 한다) 에 관한 지도 및 감독
2. 제7조의3에 따른 조직기증자등록기관(이하 “등록기관”이라 한다), 조직기증지원기관 및 공공조직은행 에 관한 지도 및 감독
3. ∼ 5. (생 략)
3. ∼ 5. (현행과 같음)
… 안 바뀐 2줄 접힘 (누르면 펼침)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의료법」 제3조에 따른 의료기관(이하 “의료기관”이라 한다)
2. 의료기관
3.·4. (생 략)
3.·4. (현행과 같음)
… 안 바뀐 2줄 접힘 (누르면 펼침)
②조직은행으로 허가를 받을 수 있는 자는 다음 각호와 같다. 다만, 제3호 및 제4호에 해당하는 자는 조직의 기증 또는 채취 업무를 할 수 없다.
②조직은행으로 허가를 받을 수 있는 자는 다음 각호와 같다. 다만, 제3호 및 제4호에 해당하는 자는 조직의 기증 또는 채취 업무를 할 수 없다.
1. 의료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의료기관
1. 의료기관
2. ∼ 4. (생 략)
2. ∼ 4. (현행과 같음)
… 안 바뀐 1줄 접힘 (누르면 펼침)
제16조의2(조직기증지원기관)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조직의 안정적 수급을 지원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는 조직기증지원기관을 지정할 수 있다.
제16조의2(조직기증지원기관)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조직의 안정적 수급을 지원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는 조직기증지원기관을 지정할 수 있다.
1. 다른 조직은행과 협력하여 조직기증자 발굴
1. 조직은행, 의료기관 및 장기구득기관 등 관련 기관과 협력을 통한 잠재적 조직기증자 관리 및 조직기증자 발굴
2. 조직기증자 발굴을 위하여 다른 조직은행 및 의료기관 등 관련 기관과의 협력
2. 잠재적 조직기증자의 조직기증 적합성 판단을 위한 의무기록의 열람(이 경우 열람은 「의료법」 제2조의 의료인이 하여야 한다)
3. 조직기증자 및 그 유족에 대한 지원
3. 조직기증자와 그 유족에 대한 관리 및 지원
4.·5. (생 략)
4.·5. (현행과 같음)
② ∼ ⑧ (생 략)
② ∼ ⑧ (현행과 같음)
⑨ 조직기증지원기관의 지정 절차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⑨ 의료기관의 장은 잠재적 조직기증자의 가족 또는 유족이 조직기증에 관한 정보 제공 및 상담을 신청한 경우 즉시 조직기증지원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신 설>
⑩ 조직기증지원기관의 장은 조직기증 정보 제공 및 상담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장기구득기관의 장에게 뇌사추정자 및 뇌사판정대상자의 이름, 성별, 생년월일과 입원한 의료기관명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장기구득기관의 장은 그 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신 설>
⑪ 조직기증지원기관의 지정 절차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신 설>
제16조의3(공공조직은행)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조직기증지원기관에서 발굴한 조직의 채취, 가공처리 및 분배 등 조직관리를 공익성, 비영리성의 원칙 아래 수행하기 위하여 공공조직은행을 지정하여 운영하여야 한다.② 공공조직은행으로 지정받을 수 있는 자는 제13조제2항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는 조직은행이다.③ 공공조직은행은 뇌사자 및 사망자에 대한 조직 기증 업무를 수행할 수 없다.④ 공공조직은행의 장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재무ㆍ회계에 관한 기준에 따라 공공조직은행을 투명하게 운영하여야 한다.⑤ 공공조직은행의 장은 조직관리 현황을 국립조직기증관리기관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위원회는 정기적으로 공공조직은행의 조직 분배의 적정성에 대하여 심의하여야 한다.⑥ 공공조직은행의 지정 절차, 준수사항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제22조(비밀의 유지) ①등록기관ㆍ조직기증지원기관ㆍ조직은행ㆍ조직이식의료기관 또는 조직의 기증ㆍ관리 및 이식 관련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는 이 법에 특별히 규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당해 조직기증자 등의 조직 채취ㆍ이식과 관련된 업무를 담당하는 자외의 자에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항을 알려주어서는 아니된다.
제22조(비밀의 유지) ①등록기관ㆍ조직기증지원기관ㆍ조직은행ㆍ조직이식의료기관 또는 조직의 기증ㆍ관리 및 이식 관련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는 이 법에 특별히 규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당해 조직기증자 등의 조직 채취ㆍ이식과 관련된 업무를 담당하는 자외의 자에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항을 알려주어서는 아니된다.
1. 조직기증자와 채취한 조직에 관한 사항, 조직기증자의 병력 및 투약이력의 조사 결과 에 관한 사항
1. 조직기증자와 채취한 조직에 관한 사항, 조직기증자의 병력 및 투약이력의 조사결과에 관한 사항, 조직기증자 및 잠재적 조직기증자의 의무기록에 관한 사항, 장기구득기관에서 연계받은 뇌사추정자 및 뇌사판정대상자 에 관한 사항
2.·3. (생 략)
2.·3. (현행과 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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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 7. (생 략)
1. ∼ 7. (현행과 같음)
<신 설>
8. 제24조의2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② ∼ ⑥ (생 략)
② ∼ ⑥ (현행과 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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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 4. (생 략)
1. ∼ 4. (현행과 같음)
5. 제16조의2제6항 후단 또는 같은 조 제7항을 위반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자
5. 제16조의2제1항제2호 단서를 위반하여 의료인이 아닌 자가 의무기록을 열람한 경우
6. 조직은행의 장으로서 제17조제2항을 위반하여 승인을 받지 아니하거나 변경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조직을 수입한 자
6. 제16조의2제6항 후단 또는 같은 조 제7항을 위반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자
7. 제22조의 규정을 위반하여 조직기증자와 채취한 조직에 관한 사항 등을 알려준 자
7. 조직은행의 장으로서 제17조제2항을 위반하여 승인을 받지 아니하거나 변경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조직을 수입한 자
<신 설>
8. 제22조의 규정을 위반하여 조직기증자와 채취한 조직에 관한 사항 등을 알려준 자
<신 설>
9. 제24조의2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
제37조(과태료) ① (생 략)
제37조(과태료) ① (현행과 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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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생 략)
1.·2. (현행과 같음)
<신 설>
2의2. 제17조제4항을 위반하여 자료 작성 및 비치를 하지 아니한 자
3. ∼ 8. (생 략)
3. ∼ 8. (현행과 같음)
… 안 바뀐 1줄 접힘 (누르면 펼침)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인체조직안전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박근혜 (인)
2016년 2월 4일
국무총리 황교안
국무위원 보건복지부 장관 정진엽
국무위원 행정자치부 장관(식품의약품안전처 소관) 홍윤식
⊙법률 제14029호
인체조직안전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인체조직안전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에 제2호의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2의3. "잠재적 조직기증자"란 유족이 제16조의2에 따른 조직기증지원기관(이하 "조직기증지원기관"이라 한다), 「의료법」 제3조에 따른 의료기관(이하 "의료기관"이라 한다)에 조직기증에 관한 정보제공 및 상담을 요청한 사망자, 「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 제20조에 따른 장기구득기관(이하 "장기구득기관"이라 한다)에 신고된 뇌사추정자 중 가족이 조직기증에 관한 정보 제공 및 상담을 요청하여 조직기증지원기관으로 연계된 자를 말한다.
제6조제1항제3호부터 제5호까지를 각각 제4호부터 제6호까지로 하고, 같은 항에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 제16조의3에 따른 공공조직은행(이하 "공공조직은행"이라 한다)의 공적 운영 및 조직분배의 적정성에 관한 사항
제6조의2제2항제2호 중 "조직기증자등록기관(이하 "등록기관"이라 한다) 및 제16조의2에 따른 조직기증지원기관(이하 "조직기증지원기관"이라 한다)"을 "조직기증자등록기관(이하 "등록기관"이라 한다), 조직기증지원기관 및 공공조직은행"으로 한다.
제7조의3제2항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의료기관
제13조제2항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의료기관
제16조의2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1. 조직은행, 의료기관 및 장기구득기관 등 관련 기관과 협력을 통한 잠재적 조직기증자 관리 및 조직기증자 발굴
2. 잠재적 조직기증자의 조직기증 적합성 판단을 위한 의무기록의 열람(이 경우 열람은 「의료법」 제2조의 의료인이 하여야 한다)
3. 조직기증자와 그 유족에 대한 관리 및 지원
제16조의2제9항을 제11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9항 및 제10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⑨ 의료기관의 장은 잠재적 조직기증자의 가족 또는 유족이 조직기증에 관한 정보 제공 및 상담을 신청한 경우 즉시 조직기증지원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⑩ 조직기증지원기관의 장은 조직기증 정보 제공 및 상담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장기구득기관의 장에게 뇌사추정자 및 뇌사판정대상자의 이름, 성별, 생년월일과 입원한 의료기관명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장기구득기관의 장은 그 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제16조의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6조의3(공공조직은행)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조직기증지원기관에서 발굴한 조직의 채취, 가공처리 및 분배 등 조직관리를 공익성, 비영리성의 원칙 아래 수행하기 위하여 공공조직은행을 지정하여 운영하여야 한다.
② 공공조직은행으로 지정받을 수 있는 자는 제13조제2항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는 조직은행이다.
③ 공공조직은행은 뇌사자 및 사망자에 대한 조직 기증 업무를 수행할 수 없다.
④ 공공조직은행의 장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재무·회계에 관한 기준에 따라 공공조직은행을 투명하게 운영하여야 한다.
⑤ 공공조직은행의 장은 조직관리 현황을 국립조직기증관리기관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위원회는 정기적으로 공공조직은행의 조직 분배의 적정성에 대하여 심의하여야 한다.
⑥ 공공조직은행의 지정 절차, 준수사항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제22조제1항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조직기증자와 채취한 조직에 관한 사항, 조직기증자의 병력 및 투약이력의 조사결과에 관한 사항, 조직기증자 및 잠재적 조직기증자의 의무기록에 관한 사항, 장기구득기관에서 연계받은 뇌사추정자 및 뇌사판정대상자에 관한 사항
제25조제1항에 제8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8. 제24조의2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제34조제5호부터 제7호까지를 각각 제6호부터 제8호까지로 하고, 같은 조에 제5호 및 제9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5. 제16조의2제1항제2호 단서를 위반하여 의료인이 아닌 자가 의무기록을 열람한 경우
9. 제24조의2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
제37조제2항에 제2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2의2. 제17조제4항을 위반하여 자료 작성 및 비치를 하지 아니한 자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5조제1항제8호 및 제34조제9호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허가의 취소 등에 관한 적용례) ① 제25조제1항제8호 및 제34조제9호의 개정규정은 같은 개정규정 시행 이후 조직은행이 제24조의2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명령을 받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② 제37조제2항제2호의2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조직은행이 조직을 수입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같은 판본에 함께 녹아든 법안 1건
여러 의원의 법안이 위원회 대안 하나로 합쳐져 통과되는 일이 흔합니다. 누가 먼저 냈는지도 여기서 보입니다.
인체조직안전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대안반영폐기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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