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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체조직안전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 일부개정 · 의안번호 1915016

인체조직안전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은 인체조직 기증지원기관 및 관리기관 신설에도 불구, 채취 후 가공을 통한 최종재 공급은 여전히 영리 가공업체를 중심으로 이뤄지고 있는 실정임. 즉, 의료기관 및 기증지원기관 산하 조직은행 통해 채취한 인체조직이 영리 가공업체로 중간재 분배 및 최종재로 가공되어 의료기관에 분배하다보니, 국민보건 향상을 위해 보다…

대표발의 이명수 미래통합당 · 공동 9
대안반영폐기보건복지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15.05.06 발의
발의2015.05.06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은 인체조직 기증지원기관 및 관리기관 신설에도 불구, 채취 후 가공을 통한 최종재 공급은 여전히 영리 가공업체를 중심으로 이뤄지고 있는 실정임. 즉, 의료기관 및 기증지원기관 산하 조직은행 통해 채취한 인체조직이 영리 가공업체로 중간재 분배 및 최종재로 가공되어 의료기관에 분배하다보니, 국민보건 향상을 위해 보다 우선시?중요시되는 급여품목 위주의 최종재 생산을 강제할 수 없는 구조임. 이러한 비급여품목 위주의 공급으로 인해 인체조직이 혈액이나 장기처럼 공공재적 지위를 획득하지 못하고 있어, 정부 재정지원을 통한 기증활성화에도 불구하고 환자의 경제적 부담 및 건강보험 재정 절감 등의 실질적 기대효과가 나타나지 못하고 있는 상황임. 이에 기증활성화를 담당할 기증지원기관 외 조직은행 부문에서의 공적기관 설립 및 관리강화를 위한 기구 신설하여 인체조직 이식재의 공공재적 지위 확립 및 공공성 강화하고, 해부학적으로 인체조직에 해당되나 「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에서 ‘장기등’으로 분류되는 각막?공막의 자급률 확대를 위해 각막?공막도 조직은행에서 채취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함. 또한, 인체조직 구득환경 개선을 위해 「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에 준하는 의무기록 열람을 할 수 있도록 하여 인체조직의 적정한 수급과 안전성을 도모하고자 함(안 제3조제2호의2, 제6조의2제3항, 제16조의2제1항, 제16조의3 신설).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무엇에서 무엇으로

인체조직안전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 공포 2016-02-04 (법률 제14029호) · 시행 2016-05-05 · 바뀐 줄 23 / 58
이 법안은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어 폐기됐습니다. 아래는 그 대안이 공포된 법의 개정이유와 조문 변화입니다 — 이 법안의 글자 그대로는 아닙니다.
개정 전
개정 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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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 2의2. (생 략)
1. ∼ 2의2. (현행과 같음)
<신 설>
2의3. “잠재적 조직기증자”란 유족이 제16조의2에 따른 조직기증지원기관(이하 “조직기증지원기관”이라 한다), 「의료법」 제3조에 따른 의료기관(이하 “의료기관”이라 한다)에 조직기증에 관한 정보제공 및 상담을 요청한 사망자, 「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 제20조에 따른 장기구득기관(이하 “장기구득기관”이라 한다)에 신고된 뇌사추정자 중 가족이 조직기증에 관한 정보 제공 및 상담을 요청하여 조직기증지원기관으로 연계된 자를 말한다.
3. ∼ 6. (생 략)
3. ∼ 6. (현행과 같음)
… 안 바뀐 1줄 접힘 (누르면 펼침)
1.·2. (생 략)
1.·2. (현행과 같음)
3. 수입 조직의 관리방안에 관한 사항
3. 제16조의3에 따른 공공조직은행(이하 “공공조직은행”이라 한다)의 공적 운영 및 조직분배의 적정성에 관한 사항
4. 조직품질ㆍ조직검사 또는 조직관리의 정확도 평가(이하 “정도관리”라 한다)에 관한 사항
4. 수입 조직의 관리방안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조직의 기증ㆍ관리 및 이식에 관한 조사ㆍ연구 등에 관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이 부의하는 사항
5. 조직품질ㆍ조직검사 또는 조직관리의 정확도 평가(이하 “정도관리”라 한다)에 관한 사항
<신 설>
6. 그 밖에 조직의 기증ㆍ관리 및 이식에 관한 조사ㆍ연구 등에 관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이 부의하는 사항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 안 바뀐 2줄 접힘 (누르면 펼침)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제7조의3에 따른 조직기증자등록기관(이하 “등록기관”이라 한다) 및 제16조의2에 따른 조직기증지원기관(이하 “조직기증지원기관”이라 한다) 에 관한 지도 및 감독
2. 제7조의3에 따른 조직기증자등록기관(이하 “등록기관”이라 한다), 조직기증지원기관 및 공공조직은행 에 관한 지도 및 감독
3. ∼ 5. (생 략)
3. ∼ 5. (현행과 같음)
… 안 바뀐 2줄 접힘 (누르면 펼침)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의료법」 제3조에 따른 의료기관(이하 “의료기관”이라 한다)
2. 의료기관
3.·4. (생 략)
3.·4. (현행과 같음)
… 안 바뀐 2줄 접힘 (누르면 펼침)
②조직은행으로 허가를 받을 수 있는 자는 다음 각호와 같다. 다만, 제3호 및 제4호에 해당하는 자는 조직의 기증 또는 채취 업무를 할 수 없다.
②조직은행으로 허가를 받을 수 있는 자는 다음 각호와 같다. 다만, 제3호 및 제4호에 해당하는 자는 조직의 기증 또는 채취 업무를 할 수 없다.
1. 의료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의료기관
1. 의료기관
2. ∼ 4. (생 략)
2. ∼ 4. (현행과 같음)
… 안 바뀐 1줄 접힘 (누르면 펼침)
제16조의2(조직기증지원기관)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조직의 안정적 수급을 지원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는 조직기증지원기관을 지정할 수 있다.
제16조의2(조직기증지원기관)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조직의 안정적 수급을 지원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는 조직기증지원기관을 지정할 수 있다.
1. 다른 조직은행과 협력하여 조직기증자 발굴
1. 조직은행, 의료기관 및 장기구득기관 등 관련 기관과 협력을 통한 잠재적 조직기증자 관리 및 조직기증자 발굴
2. 조직기증자 발굴을 위하여 다른 조직은행 및 의료기관 등 관련 기관과의 협력
2. 잠재적 조직기증자의 조직기증 적합성 판단을 위한 의무기록의 열람(이 경우 열람은 「의료법」 제2조의 의료인이 하여야 한다)
3. 조직기증자 및 그 유족에 대한 지원
3. 조직기증자와 그 유족에 대한 관리 및 지원
4.·5. (생 략)
4.·5. (현행과 같음)
② ∼ ⑧ (생 략)
② ∼ ⑧ (현행과 같음)
조직기증지원기관의 지정 절차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의료기관의 장은 잠재적 조직기증자의 가족 또는 유족이 조직기증에 관한 정보 제공 및 상담을 신청한 경우 즉시 조직기증지원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신 설>
⑩ 조직기증지원기관의 장은 조직기증 정보 제공 및 상담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장기구득기관의 장에게 뇌사추정자 및 뇌사판정대상자의 이름, 성별, 생년월일과 입원한 의료기관명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장기구득기관의 장은 그 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신 설>
⑪ 조직기증지원기관의 지정 절차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신 설>
제16조의3(공공조직은행)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조직기증지원기관에서 발굴한 조직의 채취, 가공처리 및 분배 등 조직관리를 공익성, 비영리성의 원칙 아래 수행하기 위하여 공공조직은행을 지정하여 운영하여야 한다.② 공공조직은행으로 지정받을 수 있는 자는 제13조제2항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는 조직은행이다.③ 공공조직은행은 뇌사자 및 사망자에 대한 조직 기증 업무를 수행할 수 없다.④ 공공조직은행의 장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재무ㆍ회계에 관한 기준에 따라 공공조직은행을 투명하게 운영하여야 한다.⑤ 공공조직은행의 장은 조직관리 현황을 국립조직기증관리기관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위원회는 정기적으로 공공조직은행의 조직 분배의 적정성에 대하여 심의하여야 한다.⑥ 공공조직은행의 지정 절차, 준수사항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제22조(비밀의 유지) ①등록기관ㆍ조직기증지원기관ㆍ조직은행ㆍ조직이식의료기관 또는 조직의 기증ㆍ관리 및 이식 관련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는 이 법에 특별히 규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당해 조직기증자 등의 조직 채취ㆍ이식과 관련된 업무를 담당하는 자외의 자에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항을 알려주어서는 아니된다.
제22조(비밀의 유지) ①등록기관ㆍ조직기증지원기관ㆍ조직은행ㆍ조직이식의료기관 또는 조직의 기증ㆍ관리 및 이식 관련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는 이 법에 특별히 규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당해 조직기증자 등의 조직 채취ㆍ이식과 관련된 업무를 담당하는 자외의 자에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항을 알려주어서는 아니된다.
1. 조직기증자와 채취한 조직에 관한 사항, 조직기증자의 병력 및 투약이력의 조사 결과 에 관한 사항
1. 조직기증자와 채취한 조직에 관한 사항, 조직기증자의 병력 및 투약이력의 조사결과에 관한 사항, 조직기증자 및 잠재적 조직기증자의 의무기록에 관한 사항, 장기구득기관에서 연계받은 뇌사추정자 및 뇌사판정대상자 에 관한 사항
2.·3. (생 략)
2.·3. (현행과 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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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 7. (생 략)
1. ∼ 7. (현행과 같음)
<신 설>
8. 제24조의2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② ∼ ⑥ (생 략)
② ∼ ⑥ (현행과 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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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 4. (생 략)
1. ∼ 4. (현행과 같음)
5. 제16조의2제6항 후단 또는 같은 조 제7항을 위반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자
5. 제16조의2제1항제2호 단서를 위반하여 의료인이 아닌 자가 의무기록을 열람한 경우
6. 조직은행의 장으로서 제17조제2항을 위반하여 승인을 받지 아니하거나 변경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조직을 수입한 자
6. 제16조의2제6항 후단 또는 같은 조 제7항을 위반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자
7. 제22조의 규정을 위반하여 조직기증자와 채취한 조직에 관한 사항 등을 알려준
7. 조직은행의 장으로서 제17조제2항을 위반하여 승인을 받지 아니하거나 변경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조직을 수입한
<신 설>
8. 제22조의 규정을 위반하여 조직기증자와 채취한 조직에 관한 사항 등을 알려준 자
<신 설>
9. 제24조의2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
제37조(과태료) ① (생 략)
제37조(과태료) ① (현행과 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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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생 략)
1.·2. (현행과 같음)
<신 설>
2의2. 제17조제4항을 위반하여 자료 작성 및 비치를 하지 아니한 자
3. ∼ 8. (생 략)
3. ∼ 8. (현행과 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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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인체조직안전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박근혜 (인) 2016년 2월 4일 국무총리 황교안 국무위원 보건복지부 장관 정진엽 국무위원 행정자치부 장관(식품의약품안전처 소관) 홍윤식 ⊙법률 제14029호 인체조직안전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인체조직안전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에 제2호의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2의3. "잠재적 조직기증자"란 유족이 제16조의2에 따른 조직기증지원기관(이하 "조직기증지원기관"이라 한다), 「의료법」 제3조에 따른 의료기관(이하 "의료기관"이라 한다)에 조직기증에 관한 정보제공 및 상담을 요청한 사망자, 「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 제20조에 따른 장기구득기관(이하 "장기구득기관"이라 한다)에 신고된 뇌사추정자 중 가족이 조직기증에 관한 정보 제공 및 상담을 요청하여 조직기증지원기관으로 연계된 자를 말한다. 제6조제1항제3호부터 제5호까지를 각각 제4호부터 제6호까지로 하고, 같은 항에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 제16조의3에 따른 공공조직은행(이하 "공공조직은행"이라 한다)의 공적 운영 및 조직분배의 적정성에 관한 사항 제6조의2제2항제2호 중 "조직기증자등록기관(이하 "등록기관"이라 한다) 및 제16조의2에 따른 조직기증지원기관(이하 "조직기증지원기관"이라 한다)"을 "조직기증자등록기관(이하 "등록기관"이라 한다), 조직기증지원기관 및 공공조직은행"으로 한다. 제7조의3제2항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의료기관 제13조제2항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의료기관 제16조의2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1. 조직은행, 의료기관 및 장기구득기관 등 관련 기관과 협력을 통한 잠재적 조직기증자 관리 및 조직기증자 발굴 2. 잠재적 조직기증자의 조직기증 적합성 판단을 위한 의무기록의 열람(이 경우 열람은 「의료법」 제2조의 의료인이 하여야 한다) 3. 조직기증자와 그 유족에 대한 관리 및 지원 제16조의2제9항을 제11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9항 및 제10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⑨ 의료기관의 장은 잠재적 조직기증자의 가족 또는 유족이 조직기증에 관한 정보 제공 및 상담을 신청한 경우 즉시 조직기증지원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⑩ 조직기증지원기관의 장은 조직기증 정보 제공 및 상담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장기구득기관의 장에게 뇌사추정자 및 뇌사판정대상자의 이름, 성별, 생년월일과 입원한 의료기관명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장기구득기관의 장은 그 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제16조의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6조의3(공공조직은행)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조직기증지원기관에서 발굴한 조직의 채취, 가공처리 및 분배 등 조직관리를 공익성, 비영리성의 원칙 아래 수행하기 위하여 공공조직은행을 지정하여 운영하여야 한다. ② 공공조직은행으로 지정받을 수 있는 자는 제13조제2항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는 조직은행이다. ③ 공공조직은행은 뇌사자 및 사망자에 대한 조직 기증 업무를 수행할 수 없다. ④ 공공조직은행의 장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재무·회계에 관한 기준에 따라 공공조직은행을 투명하게 운영하여야 한다. ⑤ 공공조직은행의 장은 조직관리 현황을 국립조직기증관리기관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위원회는 정기적으로 공공조직은행의 조직 분배의 적정성에 대하여 심의하여야 한다. ⑥ 공공조직은행의 지정 절차, 준수사항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제22조제1항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조직기증자와 채취한 조직에 관한 사항, 조직기증자의 병력 및 투약이력의 조사결과에 관한 사항, 조직기증자 및 잠재적 조직기증자의 의무기록에 관한 사항, 장기구득기관에서 연계받은 뇌사추정자 및 뇌사판정대상자에 관한 사항 제25조제1항에 제8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8. 제24조의2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제34조제5호부터 제7호까지를 각각 제6호부터 제8호까지로 하고, 같은 조에 제5호 및 제9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5. 제16조의2제1항제2호 단서를 위반하여 의료인이 아닌 자가 의무기록을 열람한 경우 9. 제24조의2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 제37조제2항에 제2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2의2. 제17조제4항을 위반하여 자료 작성 및 비치를 하지 아니한 자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5조제1항제8호 및 제34조제9호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허가의 취소 등에 관한 적용례) ① 제25조제1항제8호 및 제34조제9호의 개정규정은 같은 개정규정 시행 이후 조직은행이 제24조의2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명령을 받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② 제37조제2항제2호의2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조직은행이 조직을 수입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같은 판본에 함께 녹아든 법안 1

여러 의원의 법안이 위원회 대안 하나로 합쳐져 통과되는 일이 흔합니다. 누가 먼저 냈는지도 여기서 보입니다.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불러오는 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