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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010442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18년 5월 1일부터 시행될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은 대한민국 남자가 병역을 기피할 목적으로 외국 국적을 취득하고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하여 외국인이 된 경우에는 재외동포체류자격을 부여하지 아니한다고 되어 있으며, 41세 이상인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규정되어 있음. 하지만 상기의…

대표발의 이석현 더불어민주당 · 공동 11
수정가결법제사법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18.09.18 공포
발의2017.11.27
위원회 회부2017.11.28
위원회 상정2018.05.28
위원회 의결2018.08.29
본회의 상정2018.08.30
본회의 의결 수정가결2018.08.30
정부 이송2018.09.07
공포2018.09.18

무슨 법안인가

2018년 5월 1일부터 시행될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은 대한민국 남자가 병역을 기피할 목적으로 외국 국적을 취득하고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하여 외국인이 된 경우에는 재외동포체류자격을 부여하지 아니한다고 되어 있으며, 41세 이상인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규정되어 있음. 하지만 상기의 ‘그러하지 아니하다’는 41세 이상이면 무조건 재외동포체류자격을 부여해야 한다는 의미인지 아니면 부여할 수 있다고 해석해야 하는지 명확하지 않음. 이에 대상자의 재외동포체류자격의 부여를 법무부 장관이 검토하여 부여 여부를 판단토록 관련 조항을 명확히 하여 불필요한 법리적 해석 논쟁의 여지를 해소하고자 함(안 제5조2항).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무엇에서 무엇으로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 공포 2018-09-18 (법률 제15758호) · 시행 2018-09-18 · 바뀐 줄 1 / 4
개정 전
개정 후
제5조(재외동포체류자격의 부여) ① (생 략)
제5조(재외동포체류자격의 부여) ① (현행과 같음)
② 법무부장관은 외국국적동포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으면 제1항에 따른 재외동포체류자격을 부여하지 아니한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외국국적동포가 41세가 되는 해 1월 1일부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② 법무부장관은 외국국적동포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으면 제1항에 따른 재외동포체류자격을 부여하지 아니한다. 다만, 법무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제1호에 해당하는 외국국적동포가 41세가 되는 해 1월 1일부터 부여할 수 있다 .
1.·2. (생 략)
1.·2. (현행과 같음)
… 안 바뀐 1줄 접힘 (누르면 펼침)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문재인 (인) 2018년 9월 18일 국무총리 이낙연 국무위원 법무부 장관 박상기 ⊙법률 제15758호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중 "제1호에"를 "법무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제1호에"로, "1일부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를 "1일부터 부여할 수 있다"로 한다. 부칙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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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무엇이 바뀌나 | 정치인감시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