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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석현의원 등 12인)

무슨 안건인지

2018년 5월 1일부터 시행될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은 대한민국 남자가 병역을 기피할 목적으로 외국 국적을 취득하고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하여 외국인이 된 경우에는 재외동포체류자격을 부여하지 아니한다고 되어 있으며, 41세 이상인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규정되어 있음. 하지만 상기의 ‘그러하지 아니하다’는 41세 이상이면 무조건 재외동포체류자격을 부여해야 한다는 의미인지 아니면 부여할 수 있다고 해석해야 하는지 명확하지 않음. 이에 대상자의 재외동포체류자격의 부여를 법무부 장관이 검토하여 부여 여부를 판단토록 관련 조항을 명확히 하여 불필요한 법리적 해석 논쟁의 여지를 해소하고자 함(안 제5조2항).
국회입법예고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찬 235

정당별로 어떻게 갈렸나

정당찬성반대기권불참당론
더불어민주당850137찬성
새누리당720010찬성
국민의당24007찬성
국민의힘23004찬성
무소속10001찬성
미래통합당9002찬성
정의당4001찬성
자유한국당1001찬성

당론과 다르게 선 의원

이 쟁점에서 제일 눈여겨볼 지점입니다. 소속 정당의 다수와 반대로 투표한 사람들입니다.

의원정당지역구본인 표당론
이재정더불어민주당경기 안양시동안구을기권찬성

투기장

이 안건에 대해 아직 아무도 안 썼습니다. 첫 글을 쓰면 판이 열립니다.
이 안건이 실제로 이로운지는 계산하지 않습니다. 발의한 의원의 "법안" 탭에서 한 건씩 직접 평가하고 근거를 붙여 다투세요.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석현의원 등 12인) — 누가 어느 편에 섰나 | 정치인감시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