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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징계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021003

검사징계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상 검사징계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7명의 위원으로 구성하는데, 위원의 과반수를 법무부장관과 차관, 법무부장관이 지명하는 검사 2명으로 구성하고 있고, 외부위원 3명도 법무부장관이 위촉하도록 되어 있어 객관적이고 엄정한 징계가 어렵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검사징계위원회의 인원을 현행 7명에서 9명으로 확대하고,…

대표발의 김종민 무소속 · 공동 9
임기만료폐기법제사법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0.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19.06.14
위원회 회부2019.06.17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0.05.29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상 검사징계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7명의 위원으로 구성하는데, 위원의 과반수를 법무부장관과 차관, 법무부장관이 지명하는 검사 2명으로 구성하고 있고, 외부위원 3명도 법무부장관이 위촉하도록 되어 있어 객관적이고 엄정한 징계가 어렵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검사징계위원회의 인원을 현행 7명에서 9명으로 확대하고, 위원의 과반수를 대한변호사협회장이 추천하는 변호사 1명, 한국법학교수회 회장 및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 이사장이 추천하는 법학교수 2명과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으로 변호사 자격이 없는 사람 2명으로 구성함으로써 검사 징계의 공정성 및 객관성을 확보하려는 것임(안 제4조제2항 및 제5조제2항).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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