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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021853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상 상점가는 「유통산업발전법」에 따른 상점가로서 일정 범위의 가로(街路) 또는 지하도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 이상의 도매점포·소매점포 또는 용역점포가 밀집하여 있는 지구를 말함.

대표발의 추혜선 정의당 · 공동 11
대안반영폐기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19.08.06 발의
발의2019.08.06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상 상점가는 「유통산업발전법」에 따른 상점가로서 일정 범위의 가로(街路) 또는 지하도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 이상의 도매점포·소매점포 또는 용역점포가 밀집하여 있는 지구를 말함. 그런데 실무적으로 도매점포와 소매점포의 비중이 50% 이상인 요건을 충족해야 하는 것으로 해석·운영하고 있어 골목상권의 상당수를 차지하고 있는 소상공인이 운영하는 음식점 등이 밀집한 구역은 상점가로 인정될 수 없는 실정임. 이에 상점가의 정의를 개정하여 소상공인이 운영하는 점포가 일정 수 이상 밀집하여 있는 곳도 상점가 등록으로 인한 지원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2조제2호).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무엇에서 무엇으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 · 공포 2020-02-11 (법률 제17002호) · 시행 2020-08-12 · 바뀐 줄 13 / 25
이 법안은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어 폐기됐습니다. 아래는 그 대안이 공포된 법의 개정이유와 조문 변화입니다 — 이 법안의 글자 그대로는 아닙니다.
개정 전
개정 후
… 안 바뀐 1줄 접힘 (누르면 펼침)
1.·2. (생 략)
1.·2. (현행과 같음)
<신 설>
2의2. “골목형상점가”란 「소상공인기본법」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이 운영하는 점포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준으로 밀집하여 있는 구역 중 특별자치도ㆍ특별자치시ㆍ시ㆍ군ㆍ구(구는 자치구를 말한다. 이하 “시ㆍ군ㆍ구”라 한다)의 조례로 정하는 곳을 말한다.
3. “상인조직”이란 전통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 또는 상점가 의 점포에서 상시적으로 직접 사업을 하는 상인들로 구성된 법인ㆍ단체 등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3. “상인조직”이란 전통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ㆍ상점가 또는 골목형상점가 의 점포에서 상시적으로 직접 사업을 하는 상인들로 구성된 법인ㆍ단체 등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3의2. “문화관광형시장”이란 지역의 역사ㆍ문화ㆍ관광자원 등을 연계하여 상품ㆍ용역의 거래뿐만 아니라 그 고유의 특성을 즐기고 관광할 수 있는 곳으로 육성하기 위하여 제13조제1항에 따라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지정한 시장 또는 상점가 를 말한다.
3의2. “문화관광형시장”이란 지역의 역사ㆍ문화ㆍ관광자원 등을 연계하여 상품ㆍ용역의 거래뿐만 아니라 그 고유의 특성을 즐기고 관광할 수 있는 곳으로 육성하기 위하여 제13조제1항에 따라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지정한 시장ㆍ상점가 또는 골목형상점가 를 말한다.
4. “상권활성화구역”이란 다음 각 목의 요건에 해당되는 곳으로서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지정한 구역을 말한다.
4. “상권활성화구역”이란 다음 각 목의 요건에 해당되는 곳으로서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지정한 구역을 말한다.
가. 시장 또는 상점가 가 하나 이상 포함된 곳
가. 시장ㆍ상점가 또는 골목형상점가 가 하나 이상 포함된 곳
나. ∼ 라. (생 략)
나. ∼ 라. (현행과 같음)
5. “상업기반시설”이란 시장ㆍ상점 가 또는 상권활성화구역(이하 “시장등”이라 한다)의 상인이 직접 사용하거나 고객이 이용하는 상업시설, 공동이용시설 및 편의시설 등을 말한다.
5. “상업기반시설”이란 시장ㆍ상점가ㆍ골목형상점 가 또는 상권활성화구역(이하 “시장등”이라 한다)의 상인이 직접 사용하거나 고객이 이용하는 상업시설, 공동이용시설 및 편의시설 등을 말한다.
6. ∼ 13. (생 략)
6. ∼ 13. (현행과 같음)
제3조(시장의 특성별 육성) ① (생 략)
제3조(시장의 특성별 육성) ① (현행과 같음)
② 시장의 특성별 구분, 개설, 관리, 운영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중소벤처기업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특별자치도ㆍ시ㆍ군ㆍ구(구는 자치구를 말한다. 이하 “시ㆍ군ㆍ구”라 한다) 의 조례로 정한다.
② 시장의 특성별 구분, 개설, 관리, 운영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중소벤처기업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ㆍ군ㆍ구 의 조례로 정한다.
<신 설>
제11조의2(골목형상점가 활성화 지원 등) 골목형상점가와 관련된 활성화 기본계획의 수립, 실태조사, 활성화 지원, 문화관광형시장의 지정ㆍ육성, 공유재산의 사용ㆍ수익허가 및 대부에 관한 특례, 국ㆍ공유지 사용료등 감면, 인접지역을 포함한 시정정비사업에 관한 특례, 시장분쟁조정위원회, 상인연합회, 보고 및 자료의 제출 등에 관한 사항은 제5조부터 제9조까지, 제11조, 제13조, 제13조의2, 제14조, 제17조의2, 제18조, 제45조, 제58조부터 제64조까지, 제66조 및 제69조부터 제71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상점가”는 “골목형상점가”로 본다.
제20조(상업기반시설 현대화사업의 지원) ① 정부와 지방자치단체는 시장의 상인조직 또는 제67조에 따른 시장관리자가 추진하는 다음 각 호의 상업기반시설 현대화사업(이하 “시설현대화사업”이라 한다)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하거나 보조할 수 있다. 이 경우 주차장, 비 가리개 및 안전시설물을 설치ㆍ개량ㆍ보수하는 사업은 시장등별로 제2항에 따른 사업신청을 위한 동의비율을 달성한 정도, 점포 및 상인의 숫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우선순위를 두어 지원할 수 있다.
제20조(상업기반시설 현대화사업의 지원) ① 정부와 지방자치단체는 시장의 상인조직 또는 제67조에 따른 시장관리자가 추진하는 다음 각 호의 상업기반시설 현대화사업(이하 “시설현대화사업”이라 한다)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하거나 보조할 수 있다. 이 경우 주차장, 비 가리개 및 안전시설물을 설치ㆍ개량ㆍ보수하는 사업은 시장등별로 제2항에 따른 사업신청을 위한 동의비율을 달성한 정도, 점포 및 상인의 수, 안전점검 결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우선순위를 두어 지원할 수 있다.
1. ∼ 4. (생 략)
1. ∼ 4. (현행과 같음)
… 안 바뀐 1줄 접힘 (누르면 펼침)
제20조의2(안전시설물 등에 대한 점검) ①·② (생 략)
제20조의2(안전시설물 등에 대한 점검) ①·② (현행과 같음)
<신 설>
③ 정부와 지방자치단체는 시장의 안전시설물 등에 대한 점검을 실시한 경우 점검결과를 공개할 수 있다. 공개의 범위와 방법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6조의2(온누리상품권의 발행) ①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시장등의 판매 촉진을 위하여 온누리상품권 을 발행할 수 있다.
제26조의2(온누리상품권의 발행) ①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시장등의 판매 촉진을 위하여 온누리상품권(모바일 온누리상품권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을 발행할 수 있다.
②·③ (생 략)
②·③ (현행과 같음)
제26조의6 (가맹점 등록의 취소) ①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가맹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해당 가맹점의 등록을 취소 할 수 있다. 다만, 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등록을 취소하여야 한다.
제26조의6 (가맹점 등록의 취소 등) ①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가맹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해당 가맹점의 등록을 취소하거나 3년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 법에 따른 지원을 중단 할 수 있다. 다만, 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등록을 취소하여야 한다.
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신 설>
③ 제1항제1호 또는 제3호에 따라 등록이 취소된 자는 등록이 취소된 날부터 1년 이내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동안 가맹점으로 등록할 수 없다.
<신 설>
제70조의2(포상금) ①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신고한 사람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1. 제26조의5를 위반한 자2. 제26조의6제1항제1호ㆍ제2호에 해당하는 자3. 그 밖에 중소벤처기업부령으로 정하는 온누리상품권 유통환경 저해행위를 한 자② 제1항에 따른 포상금 지급의 기준, 방법과 절차 및 구체적인 지급액 등에 관한 사항은 중소벤처기업부령으로 정한다.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문재인 (인) 2020년 2월 11일 국무총리 정세균 국무위원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박영선 ⊙법률 제17002호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에 제2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3호 중 "한다) 또는 상점가의"를 "한다)ㆍ상점가 또는 골목형상점가의"로 하며, 같은 조 제3호의2 중 "시장 또는 상점가를"을 "시장ㆍ상점가 또는 골목형상점가를"로 하고, 같은 조 제4호가목 중 "시장 또는 상점가가"를 "시장ㆍ상점가 또는 골목형상점가가"로 하며, 같은 조 제5호 중 "상점가 또는"을 "상점가ㆍ골목형상점가 또는"으로 한다. 2의2. "골목형상점가"란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이 운영하는 점포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준으로 밀집하여 있는 구역 중 특별자치도ㆍ특별자치시ㆍ시ㆍ군ㆍ구(구는 자치구를 말한다. 이하 "시ㆍ군ㆍ구"라 한다)의 조례로 정하는 곳을 말한다. 제3조제2항 중 "특별자치도ㆍ시ㆍ군ㆍ구(구는 자치구를 말한다. 이하 "시ㆍ군ㆍ구"라 한다)"를 "시ㆍ군ㆍ구"로 한다. 제11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1조의2(골목형상점가 활성화 지원 등) 골목형상점가와 관련된 활성화 기본계획의 수립, 실태조사, 활성화 지원, 문화관광형시장의 지정ㆍ육성, 공유재산의 사용ㆍ수익허가 및 대부에 관한 특례, 국ㆍ공유지 사용료등 감면, 인접지역을 포함한 시정정비사업에 관한 특례, 시장분쟁조정위원회, 상인연합회, 보고 및 자료의 제출 등에 관한 사항은 제5조부터 제9조까지, 제11조, 제13조, 제13조의2, 제14조, 제17조의2, 제18조, 제45조, 제58조부터 제64조까지, 제66조 및 제69조부터 제71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상점가"는 "골목형상점가"로 본다. 제2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 중 "상인의 숫자"를 "상인의 수, 안전점검 결과"로 한다. 제20조의2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정부와 지방자치단체는 시장의 안전시설물 등에 대한 점검을 실시한 경우 점검결과를 공개할 수 있다. 공개의 범위와 방법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6조의2제1항 중 "온누리상품권"을 "온누리상품권(모바일 온누리상품권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으로 한다. 제26조의6의 제목 중 "취소"를 "취소 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취소할"을 "취소하거나 3년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 법에 따른 지원을 중단할"로 하며,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제1항제1호 또는 제3호에 따라 등록이 취소된 자는 등록이 취소된 날부터 1년 이내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동안 가맹점으로 등록할 수 없다. 제70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70조의2(포상금) ①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신고한 사람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1. 제26조의5를 위반한 자 2. 제26조의6제1항제1호ㆍ제2호에 해당하는 자 3. 그 밖에 중소벤처기업부령으로 정하는 온누리상품권 유통환경 저해행위를 한 자 ② 제1항에 따른 포상금 지급의 기준, 방법과 절차 및 구체적인 지급액 등에 관한 사항은 중소벤처기업부령으로 정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가맹점 등록의 취소에 관한 적용례) 제26조의6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가맹점 등록의 취소 사유가 발생한 경우부터 적용한다.

같은 판본에 함께 녹아든 법안 3

여러 의원의 법안이 위원회 대안 하나로 합쳐져 통과되는 일이 흔합니다. 누가 먼저 냈는지도 여기서 보입니다.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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