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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020620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이유 전통시장 수요 진작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목적으로 발행되고 있는 온누리상품의 특별할인제도가 부정구매 수단으로 악용되고 있음. 특히 명절시즌에는 정부에서 할인 폭을 기존 5%에서 10%로 높이고 발행액을 늘려 조기 품귀 현상이 나타나는 등 ‘싹슬이’와 ‘현금화’ 부작용도 나타나고 있음. 이와 같이 전통시장…

대표발의 설훈 더불어민주당 · 공동 9
대안반영폐기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19.05.24 발의
발의2019.05.24

무슨 법안인가

제안이유 전통시장 수요 진작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목적으로 발행되고 있는 온누리상품의 특별할인제도가 부정구매 수단으로 악용되고 있음. 특히 명절시즌에는 정부에서 할인 폭을 기존 5%에서 10%로 높이고 발행액을 늘려 조기 품귀 현상이 나타나는 등 ‘싹슬이’와 ‘현금화’ 부작용도 나타나고 있음. 이와 같이 전통시장 온누리상품권을 할인된 가격으로 구매하여 물품의 판매 또는 용역의 제공 없이 가맹점에 환전을 요청하는 방식으로 부당 차익을 얻는 부정유통이 많이 발생하고 있어 이에 대한 대책 마련이 절실한 상황임. 실제 중기부는 온누리상품권 10% 할인 판매를 시작한 2014년부터 2018년까지 상품권을 물품 거래 없이 수취해 환전하는 등 부정유통 행위를 적발·조치한 경우가 3200여건에 달한다고 밝힘. 이에 온누리상품권을 부정유통한 가맹점에게 이 법에 따른 각종 지원을 제한하고, 부정유통으로 등록이 취소된 경우 등에는 등록 취소 후 1년 이내 재등록을 할 수 없도록 하며, 부정유통을 신고한 사람에게 포상금을 지급하는 근거를 마련하여 온누리상품권의 부정유통을 근절하고자 함. 주요내용 가.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온누리상품권의 사용을 촉진하고 온누리상품권의 건전한 유통질서를 확립하기 위하여 모바일 온누리상품권 등을 발행할 수 있도록 함(안 제26조의2제3항 신설). 나. 물품의 판매 또는 용역의 제공 없이 수취한 온누리상품권을 환전하거나 환전을 요청하는 등 가맹점의 준수사항을 위반한 경우 등 가맹점 등록 취소 사유가 발생한 경우 3년의 범위에서 이 법에 따른 지원을 중단할 수 있도록 하고, 등록이 취소된 자는 등록이 취소된 날부터 1년 이내에 다시 가맹점으로 등록할 수 없도록 함(안 제26조의6제1항 및 제3항). 다. 가맹점의 준수사항을 위반한 자 또는 가맹점 등록 취소 사유에 해당하는 자를 신고한 자에게 포상금을 지급하도록 함(안 제70조의2 신설)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무엇에서 무엇으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 · 공포 2020-02-11 (법률 제17002호) · 시행 2020-08-12 · 바뀐 줄 13 / 25
이 법안은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어 폐기됐습니다. 아래는 그 대안이 공포된 법의 개정이유와 조문 변화입니다 — 이 법안의 글자 그대로는 아닙니다.
개정 전
개정 후
… 안 바뀐 1줄 접힘 (누르면 펼침)
1.·2. (생 략)
1.·2. (현행과 같음)
<신 설>
2의2. “골목형상점가”란 「소상공인기본법」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이 운영하는 점포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준으로 밀집하여 있는 구역 중 특별자치도ㆍ특별자치시ㆍ시ㆍ군ㆍ구(구는 자치구를 말한다. 이하 “시ㆍ군ㆍ구”라 한다)의 조례로 정하는 곳을 말한다.
3. “상인조직”이란 전통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 또는 상점가 의 점포에서 상시적으로 직접 사업을 하는 상인들로 구성된 법인ㆍ단체 등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3. “상인조직”이란 전통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ㆍ상점가 또는 골목형상점가 의 점포에서 상시적으로 직접 사업을 하는 상인들로 구성된 법인ㆍ단체 등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3의2. “문화관광형시장”이란 지역의 역사ㆍ문화ㆍ관광자원 등을 연계하여 상품ㆍ용역의 거래뿐만 아니라 그 고유의 특성을 즐기고 관광할 수 있는 곳으로 육성하기 위하여 제13조제1항에 따라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지정한 시장 또는 상점가 를 말한다.
3의2. “문화관광형시장”이란 지역의 역사ㆍ문화ㆍ관광자원 등을 연계하여 상품ㆍ용역의 거래뿐만 아니라 그 고유의 특성을 즐기고 관광할 수 있는 곳으로 육성하기 위하여 제13조제1항에 따라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지정한 시장ㆍ상점가 또는 골목형상점가 를 말한다.
4. “상권활성화구역”이란 다음 각 목의 요건에 해당되는 곳으로서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지정한 구역을 말한다.
4. “상권활성화구역”이란 다음 각 목의 요건에 해당되는 곳으로서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지정한 구역을 말한다.
가. 시장 또는 상점가 가 하나 이상 포함된 곳
가. 시장ㆍ상점가 또는 골목형상점가 가 하나 이상 포함된 곳
나. ∼ 라. (생 략)
나. ∼ 라. (현행과 같음)
5. “상업기반시설”이란 시장ㆍ상점 가 또는 상권활성화구역(이하 “시장등”이라 한다)의 상인이 직접 사용하거나 고객이 이용하는 상업시설, 공동이용시설 및 편의시설 등을 말한다.
5. “상업기반시설”이란 시장ㆍ상점가ㆍ골목형상점 가 또는 상권활성화구역(이하 “시장등”이라 한다)의 상인이 직접 사용하거나 고객이 이용하는 상업시설, 공동이용시설 및 편의시설 등을 말한다.
6. ∼ 13. (생 략)
6. ∼ 13. (현행과 같음)
제3조(시장의 특성별 육성) ① (생 략)
제3조(시장의 특성별 육성) ① (현행과 같음)
② 시장의 특성별 구분, 개설, 관리, 운영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중소벤처기업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특별자치도ㆍ시ㆍ군ㆍ구(구는 자치구를 말한다. 이하 “시ㆍ군ㆍ구”라 한다) 의 조례로 정한다.
② 시장의 특성별 구분, 개설, 관리, 운영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중소벤처기업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ㆍ군ㆍ구 의 조례로 정한다.
<신 설>
제11조의2(골목형상점가 활성화 지원 등) 골목형상점가와 관련된 활성화 기본계획의 수립, 실태조사, 활성화 지원, 문화관광형시장의 지정ㆍ육성, 공유재산의 사용ㆍ수익허가 및 대부에 관한 특례, 국ㆍ공유지 사용료등 감면, 인접지역을 포함한 시정정비사업에 관한 특례, 시장분쟁조정위원회, 상인연합회, 보고 및 자료의 제출 등에 관한 사항은 제5조부터 제9조까지, 제11조, 제13조, 제13조의2, 제14조, 제17조의2, 제18조, 제45조, 제58조부터 제64조까지, 제66조 및 제69조부터 제71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상점가”는 “골목형상점가”로 본다.
제20조(상업기반시설 현대화사업의 지원) ① 정부와 지방자치단체는 시장의 상인조직 또는 제67조에 따른 시장관리자가 추진하는 다음 각 호의 상업기반시설 현대화사업(이하 “시설현대화사업”이라 한다)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하거나 보조할 수 있다. 이 경우 주차장, 비 가리개 및 안전시설물을 설치ㆍ개량ㆍ보수하는 사업은 시장등별로 제2항에 따른 사업신청을 위한 동의비율을 달성한 정도, 점포 및 상인의 숫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우선순위를 두어 지원할 수 있다.
제20조(상업기반시설 현대화사업의 지원) ① 정부와 지방자치단체는 시장의 상인조직 또는 제67조에 따른 시장관리자가 추진하는 다음 각 호의 상업기반시설 현대화사업(이하 “시설현대화사업”이라 한다)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하거나 보조할 수 있다. 이 경우 주차장, 비 가리개 및 안전시설물을 설치ㆍ개량ㆍ보수하는 사업은 시장등별로 제2항에 따른 사업신청을 위한 동의비율을 달성한 정도, 점포 및 상인의 수, 안전점검 결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우선순위를 두어 지원할 수 있다.
1. ∼ 4. (생 략)
1. ∼ 4. (현행과 같음)
… 안 바뀐 1줄 접힘 (누르면 펼침)
제20조의2(안전시설물 등에 대한 점검) ①·② (생 략)
제20조의2(안전시설물 등에 대한 점검) ①·② (현행과 같음)
<신 설>
③ 정부와 지방자치단체는 시장의 안전시설물 등에 대한 점검을 실시한 경우 점검결과를 공개할 수 있다. 공개의 범위와 방법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6조의2(온누리상품권의 발행) ①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시장등의 판매 촉진을 위하여 온누리상품권 을 발행할 수 있다.
제26조의2(온누리상품권의 발행) ①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시장등의 판매 촉진을 위하여 온누리상품권(모바일 온누리상품권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을 발행할 수 있다.
②·③ (생 략)
②·③ (현행과 같음)
제26조의6 (가맹점 등록의 취소) ①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가맹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해당 가맹점의 등록을 취소 할 수 있다. 다만, 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등록을 취소하여야 한다.
제26조의6 (가맹점 등록의 취소 등) ①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가맹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해당 가맹점의 등록을 취소하거나 3년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 법에 따른 지원을 중단 할 수 있다. 다만, 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등록을 취소하여야 한다.
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신 설>
③ 제1항제1호 또는 제3호에 따라 등록이 취소된 자는 등록이 취소된 날부터 1년 이내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동안 가맹점으로 등록할 수 없다.
<신 설>
제70조의2(포상금) ①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신고한 사람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1. 제26조의5를 위반한 자2. 제26조의6제1항제1호ㆍ제2호에 해당하는 자3. 그 밖에 중소벤처기업부령으로 정하는 온누리상품권 유통환경 저해행위를 한 자② 제1항에 따른 포상금 지급의 기준, 방법과 절차 및 구체적인 지급액 등에 관한 사항은 중소벤처기업부령으로 정한다.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문재인 (인) 2020년 2월 11일 국무총리 정세균 국무위원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박영선 ⊙법률 제17002호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에 제2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3호 중 "한다) 또는 상점가의"를 "한다)ㆍ상점가 또는 골목형상점가의"로 하며, 같은 조 제3호의2 중 "시장 또는 상점가를"을 "시장ㆍ상점가 또는 골목형상점가를"로 하고, 같은 조 제4호가목 중 "시장 또는 상점가가"를 "시장ㆍ상점가 또는 골목형상점가가"로 하며, 같은 조 제5호 중 "상점가 또는"을 "상점가ㆍ골목형상점가 또는"으로 한다. 2의2. "골목형상점가"란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이 운영하는 점포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준으로 밀집하여 있는 구역 중 특별자치도ㆍ특별자치시ㆍ시ㆍ군ㆍ구(구는 자치구를 말한다. 이하 "시ㆍ군ㆍ구"라 한다)의 조례로 정하는 곳을 말한다. 제3조제2항 중 "특별자치도ㆍ시ㆍ군ㆍ구(구는 자치구를 말한다. 이하 "시ㆍ군ㆍ구"라 한다)"를 "시ㆍ군ㆍ구"로 한다. 제11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1조의2(골목형상점가 활성화 지원 등) 골목형상점가와 관련된 활성화 기본계획의 수립, 실태조사, 활성화 지원, 문화관광형시장의 지정ㆍ육성, 공유재산의 사용ㆍ수익허가 및 대부에 관한 특례, 국ㆍ공유지 사용료등 감면, 인접지역을 포함한 시정정비사업에 관한 특례, 시장분쟁조정위원회, 상인연합회, 보고 및 자료의 제출 등에 관한 사항은 제5조부터 제9조까지, 제11조, 제13조, 제13조의2, 제14조, 제17조의2, 제18조, 제45조, 제58조부터 제64조까지, 제66조 및 제69조부터 제71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상점가"는 "골목형상점가"로 본다. 제2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 중 "상인의 숫자"를 "상인의 수, 안전점검 결과"로 한다. 제20조의2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정부와 지방자치단체는 시장의 안전시설물 등에 대한 점검을 실시한 경우 점검결과를 공개할 수 있다. 공개의 범위와 방법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6조의2제1항 중 "온누리상품권"을 "온누리상품권(모바일 온누리상품권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으로 한다. 제26조의6의 제목 중 "취소"를 "취소 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취소할"을 "취소하거나 3년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 법에 따른 지원을 중단할"로 하며,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제1항제1호 또는 제3호에 따라 등록이 취소된 자는 등록이 취소된 날부터 1년 이내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동안 가맹점으로 등록할 수 없다. 제70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70조의2(포상금) ①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신고한 사람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1. 제26조의5를 위반한 자 2. 제26조의6제1항제1호ㆍ제2호에 해당하는 자 3. 그 밖에 중소벤처기업부령으로 정하는 온누리상품권 유통환경 저해행위를 한 자 ② 제1항에 따른 포상금 지급의 기준, 방법과 절차 및 구체적인 지급액 등에 관한 사항은 중소벤처기업부령으로 정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가맹점 등록의 취소에 관한 적용례) 제26조의6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가맹점 등록의 취소 사유가 발생한 경우부터 적용한다.

같은 판본에 함께 녹아든 법안 3

여러 의원의 법안이 위원회 대안 하나로 합쳐져 통과되는 일이 흔합니다. 누가 먼저 냈는지도 여기서 보입니다.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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