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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립학교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07037

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

「교육기본법」에 따르면 교육은 정치적·파당적 또는 개인적 편견을 전파하기 위한 방편으로 이용되어서는 아니 되며, 교원은 특정한 정당이나 정파를 지지하거나 반대하기 위하여 학생을 지도하거나 선동하여서는 아니 됨. 그런데 최근 일부 교원이 교육의 중립성을 지키지 아니하고 사회문제에 대한 특정 견해를 학생들에게 강요하였다는…

대표발의 조경태 국민의힘 · 공동 9
임기만료폐기교육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0.12.30
위원회 회부2020.12.31
위원회 상정2021.02.16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교육기본법」에 따르면 교육은 정치적·파당적 또는 개인적 편견을 전파하기 위한 방편으로 이용되어서는 아니 되며, 교원은 특정한 정당이나 정파를 지지하거나 반대하기 위하여 학생을 지도하거나 선동하여서는 아니 됨. 그런데 최근 일부 교원이 교육의 중립성을 지키지 아니하고 사회문제에 대한 특정 견해를 학생들에게 강요하였다는 주장이 있어 문제가 된 바 있음. 사회를 바라보는 시각이 확립되지 않은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편향된 시각을 심어주는 것은 교육자로서 지켜야 할 기본적인 사항을 지키지 아니한 것으로, 교원으로서의 자질이 의심되는 부분임. 이에 현행법에 교원의 정치적 중립성 의무를 규정하면서 이를 위반하여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된 초·중·고등학교 교원은 당연퇴직되도록 함으로써 편향된 교육이 이루어지는 것을 방지하고자 하는 것임(안 제57조 등).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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