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10833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코로나19로 인한 언텍트시대의 도래와 네트워크 기반 디지털 사회 고도화로 인터넷상에서의 정보 검색 결과는 국민의 일상과도 밀접한 연관성을 가질 뿐 아니라 경제활동에 미치는 영향 또한 크다 할 것임.
대표발의 양정숙 무소속 · 공동 9명
임기만료폐기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1.06.17
위원회 회부2021.06.18
위원회 상정2021.11.0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코로나19로 인한 언텍트시대의 도래와 네트워크 기반 디지털 사회 고도화로 인터넷상에서의 정보 검색 결과는 국민의 일상과도 밀접한 연관성을 가질 뿐 아니라 경제활동에 미치는 영향 또한 크다 할 것임.
특히, 검색내용ㆍ검색순위 등 정보검색서비스의 정보검색결과가 이용자 및 산업 전반에 미치는 영향력이 급속도로 확대되면서 검색 부문에서 경쟁력을 확보한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이하 “정보검색서비스제공자”라 함)는 오픈마켓에서 자사 실적이 급증한 반면, 이에 비해 타 사업자의 경우 실적이 하락하면서 검색시장의 우월적 지위를 남용하였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는 상황임.
정보검색서비스제공자는 정보검색결과를 공정하게 제공하고, 광고와 정보검색결과를 구별하여 제공할 의무가 있을 것이나, 현행법에는 이를 규제할 제도적 수단이 마련되어 있지 않아 정보검색서비스제공자의 자율에 맡기고 있는 상황임.
이에 정보검색서비스제공자가 정보검색결과를 조작하지 못하도록 하는 한편, 정보검색결과를 도출하는 기본원칙을 공개하도록 하고, 이용자가 정보검색결과와 영리 목적의 광고성 정보를 구별할 수 있도록 기술적 조치를 의무화함으로써 인터넷 산업 생태계의 건전한 발전과 이용자 보호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2조제1항제14호 및 제44조의11 신설 등).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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