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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특례제한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07338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최근 조정대상지역이 증가하고 해당 지역의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중과세율이 높아짐에 따라 주택거래에 대한 부담이 커져 주택 거래가 급감하고 있는 상황임. 이와 관련하여 다주택자의 양도세 부담을 줄여 주택 매매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제도적 지원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꾸준히 제기되고 있음. 이에…

대표발의 송언석 국민의힘 · 공동 9
임기만료폐기기획재정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1.01.13
위원회 회부2021.01.14
위원회 상정2021.02.16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최근 조정대상지역이 증가하고 해당 지역의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중과세율이 높아짐에 따라 주택거래에 대한 부담이 커져 주택 거래가 급감하고 있는 상황임. 이와 관련하여 다주택자의 양도세 부담을 줄여 주택 매매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제도적 지원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꾸준히 제기되고 있음. 이에 조정대상지역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중과세율을 한시적으로 적용하지 않도록 함으로써, 주택거래 활성화 및 부동산 가격 안정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99조의13 신설).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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