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기준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08550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은 직장 내 괴롭힘의 행위 주체를 근로자 또는 사용자로 한정하고 이를 금지하고 있으며,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을 신고한 근로자 및 피해근로자등에게 해고 등 불리한 처우를 한 사용자에 대해서 처벌할 수 있는 근거를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근로자 및 사용자 외에 근로자가 대면하는 고객 등에 의한 괴롭힘 문제가…
이원택의원등11인 · 공동 10명
임기만료폐기환경노동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1.03.05
위원회 회부2021.03.08
위원회 상정2021.06.24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은 직장 내 괴롭힘의 행위 주체를 근로자 또는 사용자로 한정하고 이를 금지하고 있으며,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을 신고한 근로자 및 피해근로자등에게 해고 등 불리한 처우를 한 사용자에 대해서 처벌할 수 있는 근거를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근로자 및 사용자 외에 근로자가 대면하는 고객 등에 의한 괴롭힘 문제가 지속되고 있음에도 이들이 현행법 상 직장 내 괴롭힘의 행위 주체로 규정되어 있지 않고, 괴롭힘 행위자에 대한 처벌 규정이 미비하여 이를 개선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업무와 관련하여 근로자와 대면하는 자는 직장 내 괴롭힘 행위를 할 수 없도록 명시하고, 직장 내 괴롭힘 행위자에 대한 벌칙을 신설함으로써 직장 내 괴롭힘으로부터 근로자를 보호하려는 것임(안 제76조의2 및 제113조).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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