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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특례제한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17525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은 수도권 과밀 현상을 해소하기 위하여 수도권과밀억제권역에 위치한 내국법인이 본점 또는 주사무소를 수도권과밀억제권역 밖으로 이전하여 해당 대지와 건물에 대한 양도차익이 발생하였을 때 해당 사업연도의 익금에 산입하지 않을 수 있도록 하는 과세특례를 두고 있는데, 이는 2022년 12월 31일로 일몰이 예정되어 있음…

대표발의 김수흥 더불어민주당 · 공동 9
수정안반영폐기기획재정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3.04.07 본회의 의결 (수정안반영폐기)
발의2022.09.23
위원회 회부2022.09.26
위원회 상정2022.11.18
위원회 의결2023.03.22
본회의 의결 수정안반영폐기2023.04.07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은 수도권 과밀 현상을 해소하기 위하여 수도권과밀억제권역에 위치한 내국법인이 본점 또는 주사무소를 수도권과밀억제권역 밖으로 이전하여 해당 대지와 건물에 대한 양도차익이 발생하였을 때 해당 사업연도의 익금에 산입하지 않을 수 있도록 하는 과세특례를 두고 있는데, 이는 2022년 12월 31일로 일몰이 예정되어 있음. 그런데 2020년 통계청 조사에 따르면 대한민국 국토면적의 11%에 불과한 수도권에 50.1%의 인구가 거주하고 있으며, 각종 기업 본사를 비롯한 경제·금융·산업 등 인프라의 수도권 쏠림 현상이 해소되지 않은 상황임. 이에 법인 본사를 수도권과밀억제권역 밖으로 이전하는 데 따른 양도차익에 대한 법인세 과세특례의 일몰 기한을 2027년 12월 31일로 5년간 연장하려는 것임(안 제61조).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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