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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22099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

대안의 제안이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산림사업 시행에 앞서 산림소유자의 동의를 얻기 위하여 산림소유자에게 연락을 취하였으나 주소불명 등 사유로 동의를 받기 어려운 경우에는 30일 이상 공고로 산림소유자의 동의를 갈음할 수 있도록 하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수집·이용할 수 있는 산림소유자 개인정보의 범위를…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
원안가결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3.06.20 공포
위원회 상정2023.03.16
위원회 의결2023.03.16
법사위 회부2023.03.16
법사위 상정2023.05.16
법사위 의결2023.05.16
발의2023.05.17
본회의 상정2023.05.25
본회의 의결 원안가결2023.05.25
정부 이송2023.06.09
공포2023.06.20

무슨 법안인가

대안의 제안이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산림사업 시행에 앞서 산림소유자의 동의를 얻기 위하여 산림소유자에게 연락을 취하였으나 주소불명 등 사유로 동의를 받기 어려운 경우에는 30일 이상 공고로 산림소유자의 동의를 갈음할 수 있도록 하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수집·이용할 수 있는 산림소유자 개인정보의 범위를 주민등록번호 등으로 확대하는 한편, 행정정보의 효율적 이용을 도모할 수 있도록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산림사업 추진 시 산림소유자의 동의 절차의 효율성을 도모하려는 것임. 또한, 산불피해지에서 산불로 인한 산사태 등 2차 피해가 우려되어 긴급히 산림사업을 하여야 하는 경우 산림소유자의 동의 없이 사업실시를 할 수 있도록 하여 산불 피해목에 대한 벌채 등 신속한 조치를 통하여 안전사고를 예방하려는 것임. 대안의 주요내용 가. 주소불명 등의 사유로 산림소유자의 동의를 받기 어려울 때에는 관할 행정기관 게시판 및 인터넷 홈페이지에 30일 이상 공고로 산림소유자의 동의에 갈음할 수 있게 함(안 제22조제1항 단서 신설). 나.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산림소유자의 개인정보 수집 시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라 행정정보를 공동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수집·이용할 수 있는 개인정보의 범위에 주민등록번호, 거소지 및 휴대전화번호를 포함하되, 주민등록번호의 경우 제한적 이용 사유를 명확히 규정함(안 제22조제2항 후단 및 각 호 신설) 다. 산불진화 및 산불확산 방지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산불피해지에서 산불로 인한 산사태 등 2차 피해가 우려되어 긴급히 산림사업을 하여야 하는 경우 산림소유자의 동의 없이 사업을 실시할 수 있도록 함(안 제23조제4항제3호 신설).
의안정보시스템에 등록된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무엇에서 무엇으로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 공포 2023-06-20 (법률 제19488호) · 시행 2023-12-21 · 바뀐 줄 9 / 14
개정 전
개정 후
제22조(산림사업의 시행) ①산림사업은 산림소유자가 시행하되,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산림경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산림소유자의 동의를 받아 시행할 수 있다. <단서 신설>
제22조(산림사업의 시행) ①산림사업은 산림소유자가 시행하되,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산림경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산림소유자의 동의를 받아 시행할 수 있다. 다만, 산불 피해로 인하여 산사태 등 안전사고의 우려가 높아 피해 입목의 제거 등 긴급히 산림사업의 실행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로서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제2항에 따른 개인정보로 산림소유자에게 연락을 취하였으나 산림소유자의 주소불명, 우편물 반송 등의 사유로 산림소유자의 동의를 받기 어려울 때에는 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ㆍ시ㆍ군ㆍ자치구의 게시판 및 인터넷 홈페이지에 30일 이상 피해목 벌채 계획 등 산림사업 내용을 공고하는 것으로 산림소유자의 동의를 갈음할 수 있다.
②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른 산림소유자의 동의를 받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에는 과세 등의 목적을 위하여 수집ㆍ보유하고 있는 산림소유자의 개인정보(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로 한정한다) 를 이용할 수 있다. <후단 신설>
②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른 산림소유자의 동의를 받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에는 과세 등의 목적을 위하여 수집ㆍ보유하고 있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산림소유자의 개인정보 를 이용할 수 있다. 이 경우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라 행정정보를 공동이용할 수 있다.
<신 설>
1. 성명(법인인 경우에는 상호ㆍ명칭 또는 대표자의 성명을 말한다. 이하 같다)
<신 설>
2. 주소(거소지를 포함한다)
<신 설>
3. 전화번호(휴대전화번호를 포함한다)
<신 설>
4. 주민등록번호(외국인, 법인, 법인 아닌 사단이나 재단인 경우에는 「부동산등기법」 제49조에 따라 부여된 등록번호를 말한다. 이하 같다). 다만,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개인정보를 이용하여 산림소유자의 동의를 받을 수 있는 때에는 이를 이용할 수 없다.
③ (생 략)
③ (현행과 같음)
<신 설>
④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산불, 산사태 등에 따른 2차 피해를 예방하기 위한 산림사업을 추진하려는 경우로서 제2항 각 호의 개인정보를 이용하여 산림소유자의 동의를 받을 수 없을 때에는 해당 산림소유자의 전화번호(휴대전화번호를 포함한다)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전기통신사업법」 제6조에 따른 기간통신사업자(이하 이 조에서 “기간통신사업자”라 한다)에게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정보제공을 요청받은 기간통신사업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제23조(산림사업의 대행 등) ① ∼ ③ (생 략)
제23조(산림사업의 대행 등) ① ∼ ③ (현행과 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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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생 략)
1.·2. (현행과 같음)
3. 그 밖에 긴급히 산림보호를 하여야 할 필요가 있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3. 산불진화 및 산불확산 방지를 위하여 필요하거나 산불피해지에서 산사태 등 2차 피해가 우려되어 긴급히 산림사업을 하여야 하는 경우
<신 설>
4. 그 밖에 긴급히 산림보호를 하여야 할 필요가 있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⑤·⑥ (생 략)
⑤·⑥ (현행과 같음)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윤석열 (인) 2023년 6월 20일 국무총리 한덕수 국무위원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정황근 ⊙법률 제19488호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2조제1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산불 피해로 인하여 산사태 등 안전사고의 우려가 높아 피해 입목의 제거 등 긴급히 산림사업의 실행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로서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제2항에 따른 개인정보로 산림소유자에게 연락을 취하였으나 산림소유자의 주소불명, 우편물 반송 등의 사유로 산림소유자의 동의를 받기 어려울 때에는 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ㆍ시ㆍ군ㆍ자치구의 게시판 및 인터넷 홈페이지에 30일 이상 피해목 벌채 계획 등 산림사업 내용을 공고하는 것으로 산림소유자의 동의를 갈음할 수 있다. 제22조제2항 중 "산림소유자의 개인정보(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로 한정한다)"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산림소유자의 개인정보"로 하고, 같은 항에 후단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항에 각 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이 경우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라 행정정보를 공동이용할 수 있다. 1. 성명(법인인 경우에는 상호ㆍ명칭 또는 대표자의 성명을 말한다. 이하 같다) 2. 주소(거소지를 포함한다) 3. 전화번호(휴대전화번호를 포함한다) 4. 주민등록번호(외국인, 법인, 법인 아닌 사단이나 재단인 경우에는 「부동산등기법」 제49조에 따라 부여된 등록번호를 말한다. 이하 같다). 다만,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개인정보를 이용하여 산림소유자의 동의를 받을 수 있는 때에는 이를 이용할 수 없다. 제22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④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산불, 산사태 등에 따른 2차 피해를 예방하기 위한 산림사업을 추진하려는 경우로서 제2항 각 호의 개인정보를 이용하여 산림소유자의 동의를 받을 수 없을 때에는 해당 산림소유자의 전화번호(휴대전화번호를 포함한다)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전기통신사업법」 제6조에 따른 기간통신사업자(이하 이 조에서 "기간통신사업자"라 한다)에게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정보제공을 요청받은 기간통신사업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제23조제4항제3호를 제4호로 하고, 같은 항에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 산불진화 및 산불확산 방지를 위하여 필요하거나 산불피해지에서 산사태 등 2차 피해가 우려되어 긴급히 산림사업을 하여야 하는 경우 부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같은 판본에 함께 녹아든 법안 3

여러 의원의 법안이 위원회 대안 하나로 합쳐져 통과되는 일이 흔합니다. 누가 먼저 냈는지도 여기서 보입니다.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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