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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16872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벌채 및 산림복원을 위한 산림사업을 실시하기 위해서는 산림소유자의 사업 동의를 받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올 봄 강원도 및 동해안 지역의 대형 산불로 고사한 피해목을 그대로 방치할 경우 집중 호우 시 산사태와 같은 2차 피해 발생이 우려되어 피해목에 대한 신속한 벌채와 조림사업이…

대표발의 안병길 미래통합당 · 공동 11
대안반영폐기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2.08.17 발의
발의2022.08.17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벌채 및 산림복원을 위한 산림사업을 실시하기 위해서는 산림소유자의 사업 동의를 받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올 봄 강원도 및 동해안 지역의 대형 산불로 고사한 피해목을 그대로 방치할 경우 집중 호우 시 산사태와 같은 2차 피해 발생이 우려되어 피해목에 대한 신속한 벌채와 조림사업이 이루어져야 함에도, 사유림의 경우 해당 지역 미거주 산주의 소재지 파악에 어려움으로 동의 받기가 쉽지 않아 산림사업이 지연되고 있는 상황임. 이에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개인정보 수집 시 정보통신망을 이용하도록 하여 신속성을 기하는 한편, 수집ㆍ이용할 수 있는 산주 개인정보의 범위도 주민등록번호, 거소지 및 휴대전화번호 등으로 확대함으로써 산림사업에 있어 산림소유자 동의 과정의 효율성을 제고하려는 것임(안 제22조제2항 및 제3항 신설).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무엇에서 무엇으로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 공포 2023-06-20 (법률 제19488호) · 시행 2023-12-21 · 바뀐 줄 9 / 14
이 법안은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어 폐기됐습니다. 아래는 그 대안이 공포된 법의 개정이유와 조문 변화입니다 — 이 법안의 글자 그대로는 아닙니다.
개정 전
개정 후
제22조(산림사업의 시행) ①산림사업은 산림소유자가 시행하되,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산림경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산림소유자의 동의를 받아 시행할 수 있다. <단서 신설>
제22조(산림사업의 시행) ①산림사업은 산림소유자가 시행하되,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산림경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산림소유자의 동의를 받아 시행할 수 있다. 다만, 산불 피해로 인하여 산사태 등 안전사고의 우려가 높아 피해 입목의 제거 등 긴급히 산림사업의 실행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로서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제2항에 따른 개인정보로 산림소유자에게 연락을 취하였으나 산림소유자의 주소불명, 우편물 반송 등의 사유로 산림소유자의 동의를 받기 어려울 때에는 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ㆍ시ㆍ군ㆍ자치구의 게시판 및 인터넷 홈페이지에 30일 이상 피해목 벌채 계획 등 산림사업 내용을 공고하는 것으로 산림소유자의 동의를 갈음할 수 있다.
②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른 산림소유자의 동의를 받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에는 과세 등의 목적을 위하여 수집ㆍ보유하고 있는 산림소유자의 개인정보(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로 한정한다) 를 이용할 수 있다. <후단 신설>
②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른 산림소유자의 동의를 받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에는 과세 등의 목적을 위하여 수집ㆍ보유하고 있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산림소유자의 개인정보 를 이용할 수 있다. 이 경우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라 행정정보를 공동이용할 수 있다.
<신 설>
1. 성명(법인인 경우에는 상호ㆍ명칭 또는 대표자의 성명을 말한다. 이하 같다)
<신 설>
2. 주소(거소지를 포함한다)
<신 설>
3. 전화번호(휴대전화번호를 포함한다)
<신 설>
4. 주민등록번호(외국인, 법인, 법인 아닌 사단이나 재단인 경우에는 「부동산등기법」 제49조에 따라 부여된 등록번호를 말한다. 이하 같다). 다만,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개인정보를 이용하여 산림소유자의 동의를 받을 수 있는 때에는 이를 이용할 수 없다.
③ (생 략)
③ (현행과 같음)
<신 설>
④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산불, 산사태 등에 따른 2차 피해를 예방하기 위한 산림사업을 추진하려는 경우로서 제2항 각 호의 개인정보를 이용하여 산림소유자의 동의를 받을 수 없을 때에는 해당 산림소유자의 전화번호(휴대전화번호를 포함한다)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전기통신사업법」 제6조에 따른 기간통신사업자(이하 이 조에서 “기간통신사업자”라 한다)에게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정보제공을 요청받은 기간통신사업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제23조(산림사업의 대행 등) ① ∼ ③ (생 략)
제23조(산림사업의 대행 등) ① ∼ ③ (현행과 같음)
… 안 바뀐 1줄 접힘 (누르면 펼침)
1.·2. (생 략)
1.·2. (현행과 같음)
3. 그 밖에 긴급히 산림보호를 하여야 할 필요가 있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3. 산불진화 및 산불확산 방지를 위하여 필요하거나 산불피해지에서 산사태 등 2차 피해가 우려되어 긴급히 산림사업을 하여야 하는 경우
<신 설>
4. 그 밖에 긴급히 산림보호를 하여야 할 필요가 있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⑤·⑥ (생 략)
⑤·⑥ (현행과 같음)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윤석열 (인) 2023년 6월 20일 국무총리 한덕수 국무위원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정황근 ⊙법률 제19488호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2조제1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산불 피해로 인하여 산사태 등 안전사고의 우려가 높아 피해 입목의 제거 등 긴급히 산림사업의 실행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로서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제2항에 따른 개인정보로 산림소유자에게 연락을 취하였으나 산림소유자의 주소불명, 우편물 반송 등의 사유로 산림소유자의 동의를 받기 어려울 때에는 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ㆍ시ㆍ군ㆍ자치구의 게시판 및 인터넷 홈페이지에 30일 이상 피해목 벌채 계획 등 산림사업 내용을 공고하는 것으로 산림소유자의 동의를 갈음할 수 있다. 제22조제2항 중 "산림소유자의 개인정보(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로 한정한다)"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산림소유자의 개인정보"로 하고, 같은 항에 후단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항에 각 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이 경우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라 행정정보를 공동이용할 수 있다. 1. 성명(법인인 경우에는 상호ㆍ명칭 또는 대표자의 성명을 말한다. 이하 같다) 2. 주소(거소지를 포함한다) 3. 전화번호(휴대전화번호를 포함한다) 4. 주민등록번호(외국인, 법인, 법인 아닌 사단이나 재단인 경우에는 「부동산등기법」 제49조에 따라 부여된 등록번호를 말한다. 이하 같다). 다만,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개인정보를 이용하여 산림소유자의 동의를 받을 수 있는 때에는 이를 이용할 수 없다. 제22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④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산불, 산사태 등에 따른 2차 피해를 예방하기 위한 산림사업을 추진하려는 경우로서 제2항 각 호의 개인정보를 이용하여 산림소유자의 동의를 받을 수 없을 때에는 해당 산림소유자의 전화번호(휴대전화번호를 포함한다)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전기통신사업법」 제6조에 따른 기간통신사업자(이하 이 조에서 "기간통신사업자"라 한다)에게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정보제공을 요청받은 기간통신사업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제23조제4항제3호를 제4호로 하고, 같은 항에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 산불진화 및 산불확산 방지를 위하여 필요하거나 산불피해지에서 산사태 등 2차 피해가 우려되어 긴급히 산림사업을 하여야 하는 경우 부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같은 판본에 함께 녹아든 법안 3

여러 의원의 법안이 위원회 대안 하나로 합쳐져 통과되는 일이 흔합니다. 누가 먼저 냈는지도 여기서 보입니다.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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