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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규제기본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03289

행정규제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은 불필요한 행정규제를 폐지하고 비효율적인 행정규제의 신설을 억제하기 위하여, 규제를 신설하거나 강화하려는 경우 규제영향분석을 하도록 하고 규제의 존속기한 또는 재검토기한을 설정하고 있으며, 정부의 규제정책을 심의·조정하고 규제의 심사·정비 등에 관한 사항을 종합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대통령 소속으로…

대표발의 송언석 국민의힘 · 공동 12
임기만료폐기정무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0.08.26
위원회 회부2020.08.31
위원회 상정2020.11.24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은 불필요한 행정규제를 폐지하고 비효율적인 행정규제의 신설을 억제하기 위하여, 규제를 신설하거나 강화하려는 경우 규제영향분석을 하도록 하고 규제의 존속기한 또는 재검토기한을 설정하고 있으며, 정부의 규제정책을 심의·조정하고 규제의 심사·정비 등에 관한 사항을 종합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대통령 소속으로 규제개혁위원회를 두도록 하고 있음. 그럼에도 국민의 일상생활과 기업 경영의 위축을 초래하는 규제의 수가 여전히 많다는 문제가 지적됨에 따라 규제의 신설·강화 시 규제의 순비용이 발생하면 기존 규제를 정비하도록 하는 ‘규제비용총량제(cost-in, cost-out)’를 도입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되고 있고, 지속적인 규제개혁이 이루어지도록 하기 위해서는 현재 대통령 소속의 규제개혁위원회를 별도의 중앙행정기관으로 규정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도 제시되고 있음. 이에 규제비용총량제 운영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규제개혁위원회를 국무총리 소속의 중앙행정기관으로 규정하며, 위원회를 구성함에 있어 상임위원을 포함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22조의2, 제22조의3 신설 등).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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