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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사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09638

관세사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 「변호사법」은 변호사 또는 법무법인 등의 업무홍보 광고와 관련하여 광고 매체, 광고 금지사항, 광고 심사절차 등을 규정함으로써 잘못된 광고로 인한 국민의 피해를 방지하고 있음. 그러나, 현행법은 관세사 등이 아닌 자가 통관업을 직접 수행하는 것처럼 오인하게 하는 광고에 대해서만 규제하고 있을 뿐, 관세사 등이 자기…

대표발의 김원이 더불어민주당 · 공동 11
임기만료폐기기획재정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1.04.21
위원회 회부2021.04.22
위원회 상정2021.11.11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현행 「변호사법」은 변호사 또는 법무법인 등의 업무홍보 광고와 관련하여 광고 매체, 광고 금지사항, 광고 심사절차 등을 규정함으로써 잘못된 광고로 인한 국민의 피해를 방지하고 있음. 그러나, 현행법은 관세사 등이 아닌 자가 통관업을 직접 수행하는 것처럼 오인하게 하는 광고에 대해서만 규제하고 있을 뿐, 관세사 등이 자기 또는 그 사원의 업무를 홍보하기 위하여 실시하는 광고에 대해서는 어떠한 기준도 마련되어 있지 않은바, 허위·과장광고로 인한 피해 방지를 위해서는 「변호사법」과 같이 광고에 관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규정할 필요가 있음. 이에 관세사 또는 관세법인 등이 업무홍보에 필요한 사항을 광고할 수 있도록 하되, 그 매체와 금지사항을 규정하고 광고에 관한 심사를 위하여 관세사회에 광고심사위원회를 두고자 함(안 제25조).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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