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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임대차보호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18797

주택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은 임차인이 부동산에 대하여 임차권등기를 하지 않더라도 주택의 인도와 주민등록을 마친 다음날부터 제3자에 대한 대항력을 갖추고 임대차계약증서에 확정일자를 받으면 임대차 보증금채권에 대한 임차인의 우선변제권을 인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채권자가 설정하는 근저당권 등 채권의 효력은 등기를 설정한 날부터 발생하기…

대표발의 김회재 더불어민주당 · 공동 9
임기만료폐기법제사법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2.12.08
위원회 회부2022.12.0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은 임차인이 부동산에 대하여 임차권등기를 하지 않더라도 주택의 인도와 주민등록을 마친 다음날부터 제3자에 대한 대항력을 갖추고 임대차계약증서에 확정일자를 받으면 임대차 보증금채권에 대한 임차인의 우선변제권을 인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채권자가 설정하는 근저당권 등 채권의 효력은 등기를 설정한 날부터 발생하기 때문에 임차인이 주택의 인도와 주민등록을 먼저 마치더라도 같은 날에 임대인이 임대주택의 소유권을 이전하거나 저당권, 가등기 등을 설정할 경우 그러한 권리 등이 우선하게 되어 임차인은 그 권리자들에게 대항력을 주장하지 못하게 되고, 임차주택의 경매 시 후순위채권자가 되어 보호를 받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음. 이에 임차인이 주택의 인도와 주민등록을 마친 즉시 제3자에 대한 대항력을 갖도록 하고, 등기와의 선후관계를 증빙하기 위하여 전입신고 시 그 내용을 관할 지방법원에 송부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3조).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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