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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임대차보호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01342

주택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은 임차인이 주택의 인도와 주민등록을 마친 다음 날부터 대항력이 발생하도록 하는데, 이는 간단한 공시방법인 주민등록과 등기가 같은 날 이루어지면 둘의 선후관계를 밝히기 어려워 권리관계를 명확히 하려는 것임.

대표발의 소병훈 더불어민주당 · 공동 10
임기만료폐기법제사법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0.07.02
위원회 회부2020.07.03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은 임차인이 주택의 인도와 주민등록을 마친 다음 날부터 대항력이 발생하도록 하는데, 이는 간단한 공시방법인 주민등록과 등기가 같은 날 이루어지면 둘의 선후관계를 밝히기 어려워 권리관계를 명확히 하려는 것임. 그러나 대항력이 주민등록을 마친 다음 날 발생하게 됨에 따라 근저당권 등의 담보권이 주민등록과 같은 날 설정되는 경우 결과적으로 임차인이 후순위가 되어 보호를 충분히 받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있음. 또한 현행법은 차임 등의 증액률 상한을 대통령령으로 규정하도록 위임하고 있으나, 이를 법률에 직접 명시하여 급격한 차임 등의 상승을 억제할 필요가 있음. 이에 제3자에 대한 대항력 발생시기를 주택의 인도와 주민등록을 마친 날부터 발생하도록 하고, 차임 등의 증액청구는 약정한 차임 등의 20분의 1의 금액을 초과하지 못하도록 법률에 명시하여 임차인 보호를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3조 및 제7조).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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