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00168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지방의 열악한 의료인력 수급 문제 해결 및 의료인력 양성을 위해 의학ㆍ치의학 또는 한의학 전공학과 신설이 필요한 상황임. 현행법에 따르면 의사ㆍ치과의사 또는 한의사 면허자격은 교육부장관의 평가인증기구 인증을 받은 전공대학이나 전문대학을 졸업한 자에게만 부여하고 있음. 그러나 교육부장관의 평가인증은 교육과정 전반에 대한…
대표발의 김원이 더불어민주당 · 공동 28명
임기만료폐기보건복지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0.06.04
위원회 회부2020.06.16
위원회 상정2020.07.15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지방의 열악한 의료인력 수급 문제 해결 및 의료인력 양성을 위해 의학ㆍ치의학 또는 한의학 전공학과 신설이 필요한 상황임.
현행법에 따르면 의사ㆍ치과의사 또는 한의사 면허자격은 교육부장관의 평가인증기구 인증을 받은 전공대학이나 전문대학을 졸업한 자에게만 부여하고 있음.
그러나 교육부장관의 평가인증은 교육과정 전반에 대한 것을 포함하고 있어 기존 교육과정이 없을 경우 평가대상이 되지 못하고, 인증을 받기 전인 신설 교육과정에 입학한 사람의 경우 국가시험 응시자격이 인정되지 않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음.
이에 의학ㆍ치의학 또는 한의학 전공학과를 신설하려는 대학이나 전문대학의 경우 기존의 평가인증과 별도로 교육부장관이 인정하는 방식을 거친 경우 평가인증을 받은 것으로 간주하도록 하고, 평가인증기구의 인증 결과가 1회 이상 공개되기 전에 입학한 사람에게도 국가시험 응시자격을 인정하도록 해 의학ㆍ치의학 또는 한의학 전공학과 신설을 가능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5조제3항).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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