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10379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
지방자치단체의 정책 입안 및 집행 과정에서 여러 가지 복잡한 법적 문제들이 얽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충분히 검토하지 않고 정책을 집행할 경우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상당한 피해가 우려되고, 또한 그로 인한 피해는 모두 주민들에게 돌아가게 됨. 한편, 지방자치단체 주민들의 권리의식이 강화됨에 따라 지자체의 잘못된 정책…
대표발의 전주혜 미래한국당 · 공동 10명
임기만료폐기행정안전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1.05.25
위원회 회부2021.05.26
위원회 상정2021.09.13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지방자치단체의 정책 입안 및 집행 과정에서 여러 가지 복잡한 법적 문제들이 얽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충분히 검토하지 않고 정책을 집행할 경우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상당한 피해가 우려되고, 또한 그로 인한 피해는 모두 주민들에게 돌아가게 됨.
한편, 지방자치단체 주민들의 권리의식이 강화됨에 따라 지자체의 잘못된 정책 집행과 관련한 소송이 급격히 증가하고 있으며 이로 인하여 상당한 사회적·경제적 손실이 발생하고 있다고 하겠음.
그러나 지방자치단체 중 직제에 법무담당관을 둔 곳은 극히 일부에 불과하고, 법무담당관을 두고 있는 곳에서도 법률전문가인 변호사가 없는 경우가 많아서 지자체가 법적 문제에 효율적으로 대처하지 못하는 측면이 있음.
이에 지방자치단체에 변호사의 자격을 가진 법무담당관을 두도록 의무화함으로써 지자체의 행정 효율성과 적법성을 제고하는데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112조의2 신설).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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