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인감시소
로그인
의료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14724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이른바 사무장병원이나 네트워크병원에 해당하는 것으로 의심되어 행정조사 또는 수사가 진행 중인 의료기관이 폐업신고를 하고 해당 신고가 수리되면 관련 증거자료 확보가 어렵게 될 뿐 아니라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요양급여비용 환수에도 어려움이 발생하게 되며, 의료기관 입장에서는 「의료법」을 위반하여 개설?운영하는 것과…

대표발의 김원이 더불어민주당 · 공동 10
임기만료폐기보건복지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2.02.10
위원회 회부2022.02.11
위원회 상정2022.04.26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이른바 사무장병원이나 네트워크병원에 해당하는 것으로 의심되어 행정조사 또는 수사가 진행 중인 의료기관이 폐업신고를 하고 해당 신고가 수리되면 관련 증거자료 확보가 어렵게 될 뿐 아니라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요양급여비용 환수에도 어려움이 발생하게 되며, 의료기관 입장에서는 「의료법」을 위반하여 개설?운영하는 것과 관련하여 영업정지처분 등 행정처분을 회피하는 수단으로 악용될 소지가 있음. 이와 관련하여 「의료법」 제40조제3항은 의료기관 폐업신고에 대해 수리하지 않을 수 있는 사유를 감염병예방법상 역학조사 등을 위해 필요한 경우로 한정하여 규정하고 있어 이른바 사무장병원 및 네트워크병원에 해당하는 것으로 의심되어 행정조사 또는 수사가 진행 중인 의료기관이 폐업신고를 하는 경우 그 수리를 거부할 근거가 미약함. 이에 불법개설 혐의로 행정조사 또는 수사가 진행 중인 의료기관이 폐업신고를 하는 경우, 지자체가 수리를 거부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한편, 폐업신고가 수리를 요하는 신고임을 규정하고 있는 것에 맞추어 개설신고 역시 수리를 요하는 신고임을 명확하게 규정하려는 것임(안 제33조제3항 및 제40조제3항?제4항).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불러오는 중…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 무엇이 바뀌나 | 정치인감시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