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양환경보전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06353
토양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상 위해성평가는 특정지역의 토양오염이 인체나 환경에 미치는 위해의 정도를 평가하고 그 결과를 토양정화의 범위ㆍ시기ㆍ수준 등에 반영할 수 있도록 한 제도임. 현행법령에 따르면 정화곤란부지에 해당하는 도로ㆍ철도ㆍ건축물 등 시설물 아래의 오염토양을 위해성평가 대상으로 규정하되 그 정화책임자가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또는…
대표발의 임이자 국민의힘 · 공동 9명
임기만료폐기환경노동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0.12.10
위원회 회부2020.12.11
위원회 상정2021.02.17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상 위해성평가는 특정지역의 토양오염이 인체나 환경에 미치는 위해의 정도를 평가하고 그 결과를 토양정화의 범위ㆍ시기ㆍ수준 등에 반영할 수 있도록 한 제도임.
현행법령에 따르면 정화곤란부지에 해당하는 도로ㆍ철도ㆍ건축물 등 시설물 아래의 오염토양을 위해성평가 대상으로 규정하되 그 정화책임자가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기관인 경우로 엄격히 제한하고 있음.
따라서 민간이 정화책임자로 있는 시설물 아래의 토양 등으로서 현실적으로 정화가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한 부지의 경우에도 위해성평가 대상이 되지 못하여 오히려 오염상태의 계속된 방치를 초래하고 토지이용의 효율성을 크게 떨어뜨리는 등 부작용이 발생한다는 지적이 제기됨.
이에 국민생활 및 국가경제의 유지발전에 긴요한 산업설비를 설치ㆍ운영하는 사업자로서 일정 기준을 충족하는 정화책임자인 경우에도 엄격한 요건하에 위해성평가를 실시할 수 있도록 대상을 확대하고, 위해성평가를 실시하려는 환경부장관은 대상지역을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장과의 협의를 거쳐 위해성평가계획을 수립ㆍ확정하도록 하여 위해성평가 실시에 따른 절차를 규정하는 한편, 위해성평가의 결과에 따라 토양정화를 하는 자는 대상지역의 위해도가 일정 수준 이하가 될 때까지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준수사항을 이행하도록 하여 위해성평가에 따른 사후적인 관리체계를 강화하고, 그 밖에 위해성평가에 관한 별도의 정의규정을 신설하는 등 일부 조항의 체계를 보완하려는 것임(안 제2조제8호 및 제15조의5).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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