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난민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05966

난민법 일부개정법률안

법무부는 난민심사 신청 증가로 심사 적체 현상이 발생하자 2015년 9월 신속심사를 비중을 기존 30%에서 40%로 확대하고 면접심사를 1시간 이내로 간이하게 실시하며, 사실조사를 생략할 수 있도록 하였음. 그런데 이 조치 시행을 계기로 2015년과 2016년 걸쳐 일부 출입국관리사무소에서 난민신청자들의 난민면접조서가…

대표발의 송기헌 더불어민주당 · 공동 11
임기만료폐기법제사법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0.12.01
위원회 회부2020.12.02
위원회 상정2021.02.22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법무부는 난민심사 신청 증가로 심사 적체 현상이 발생하자 2015년 9월 신속심사를 비중을 기존 30%에서 40%로 확대하고 면접심사를 1시간 이내로 간이하게 실시하며, 사실조사를 생략할 수 있도록 하였음. 그런데 이 조치 시행을 계기로 2015년과 2016년 걸쳐 일부 출입국관리사무소에서 난민신청자들의 난민면접조서가 담당 공무원들에 의해 허위 작성?조작되는 이른바 ‘난민면접조작 사건’이 발생하였고, 이와 같은 중대한 절차적 하자가 2017년 서울행정법원과 2018년 서울고등법원에서 확인되어 법무부는 이와 관계된 55건의 난민면접심사 결과를 직권 취소하고 개선 조치에 착수하였음. 또 국가인권위원회 역시 2020년 9월 10일 결정을 통해 난민면접 조작 사실과 법무부의 책임을 확인하면서 난민신청자에게 면접과정에서 생산된 자료에 대한 열람권과 복사권을 보장하고 난민 면접과정에서의 녹음?녹화를 의무화할 것을 권고하였음. 국내에서의 난민에 대한 부정적인 여론과 난민 신청을 모두 받아들일 수 없는 현실적인 여건을 고려하더라도 적법절차 원칙을 준수하고 인간이 기본적으로 누려야 할 최소한의 존엄과 가치, 행복추구권을 보호하고자 하는 것이 우리 대한민국 헌법의 기본 정신이라 할 수 있음. 또 난민면접 과정의 내실화와 책임 소재의 명확화는 부실한 난민심사와 이로 인한 난민 유입의 부작용을 막을 수 있다는 점에서도 국내 경제 및 안보 보호를 위해 필요한 조치라고 할 것임. 이에 국가인권위원회 권고와 같이 현재 지방출입국?외국인관서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만 실시할 수 있는 면접과정의 녹음?녹화를 의무적으로 하게하고, 난민신청자에게 면접과정에서 생성된 녹음?녹화 파일 등 자료에 대한 열람?복사 신청의 근거를 마련함. 또 면접 실시 전 난민신청자에게 심사 절차와 난민법에 따른 권리를 서면 및 구두로 고지하게 함으로써 내실 있는 난민심사를 기하고 대한민국 헌법상 적법절차 원칙을 준수하고자 함(안 제8조 및 제16조).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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