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08487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현행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초중등교원은 교육감 선거에 출마할 때 선거일 전 90일까지 그 직을 그만두어야 함.
대표발의 강민정 열린민주당 · 공동 10명
철회교육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1.09.14 본회의 의결 (철회)
발의2021.03.03
위원회 회부2021.03.04
위원회 상정2021.04.21
위원회 의결2021.09.14
본회의 의결 철회2021.09.14
무슨 법안인가
현행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초중등교원은 교육감 선거에 출마할 때 선거일 전 90일까지 그 직을 그만두어야 함. 반면 대학교원은 그러한 제한이 없음.
교육감은 교육 예?결산, 초?중?고등학교의 설치?이전?폐지, 교육과정 운영 등의 직무를 수행하므로 초중등교원의 입후보도 대학교원에 걸맞은 수준으로 보장되어야 함에도 초중등교원은 직을 그만두어야 한다는 부담감 때문에 교육감 선거에 입후보하기 어려움.
이에 초중등교원도 대학교원과 마찬가지로 그 직을 유지하면서 교육감 선거에 입후보할 수 있도록 초중등교원이 교육감 선거에 출마하거나 당선된 경우 휴직할 수 있는 근거규정을 마련하고자 함(안 제23조 및 제47조).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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