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기본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14654
교육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대비하여 신기술을 바탕으로 한 지식재산권의 창출이 국가 산업발전을 위한 필수 과제로 부각되었고, 이에 따라 지식재산의 가치를 이해하고 활용할 수 있는 인재양성 교육체제 마련이 시급한 과제임. 학생의 창의력, 인성 및 융합적 사고능력을 제고시키기 위하여 발명 등 지식재산과 관련된 교육이 국가…
대표발의 양금희 미래통합당 · 공동 13명
임기만료폐기교육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2.02.04
위원회 회부2022.02.07
위원회 상정2022.04.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대비하여 신기술을 바탕으로 한 지식재산권의 창출이 국가 산업발전을 위한 필수 과제로 부각되었고, 이에 따라 지식재산의 가치를 이해하고 활용할 수 있는 인재양성 교육체제 마련이 시급한 과제임.
학생의 창의력, 인성 및 융합적 사고능력을 제고시키기 위하여 발명 등 지식재산과 관련된 교육이 국가 교육과정체계에서 연계성을 갖고 더욱 확대되어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모든 국민이 창의력 및 융합적 사고능력을 계발하기 위한 지식재산과 관련된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고 지식재산교육에 필요한 시책을 수립ㆍ실시하여야 함을 명시함으로써 4차 산업을 이끌 인재를 양성하는 데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22조의3 신설).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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