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인감시소
로그인
국민건강보험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08508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근래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의 유행이 장기화되면서 정부의 집합제한 또는 금지조치로 인한 소상공인의 경제적 어려움이 커지고 있어, 이들에 대하여 다양한 지원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조치로 영업이 제한 또는 금지된 경우 소상공인에 대하여 보험료 중…

대표발의 김형동 국민의힘 · 공동 10
임기만료폐기보건복지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1.03.04
위원회 회부2021.03.05
위원회 상정2021.04.26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근래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의 유행이 장기화되면서 정부의 집합제한 또는 금지조치로 인한 소상공인의 경제적 어려움이 커지고 있어, 이들에 대하여 다양한 지원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조치로 영업이 제한 또는 금지된 경우 소상공인에 대하여 보험료 중 일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금을 받는 경우 등에는 이를 환수할 수 있는 근거를 규정함으로써, 감염병 위기상황에서의 소상공인 보호를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86조의2 신설).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불러오는 중…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 무엇이 바뀌나 | 정치인감시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