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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용항공기 비행안전성 인증에 관한 법률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12792

군용항공기 비행안전성 인증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은 방위사업청장이 지정?고시한 감항인증 주관기관 및 전문기관에 감항인증 관련 업무수행 및 운영에 필요한 예산을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어 감항인증 전문기관은 방위사업청장이 지급한 출연금을 받아 감항인증 업무를 일부 수행하고 있음. 하지만 현행법은 일반적인 경상비용 지원에 대한 법적 근거이기 때문에 감항인증…

대표발의 민홍철 더불어민주당 · 공동 9
원안가결국방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1.16 공포
발의2021.10.06
위원회 회부2021.10.07
위원회 상정2021.11.16
위원회 의결2023.08.25
법사위 회부2023.08.25
법사위 상정2023.12.19
법사위 의결2023.12.27
본회의 상정2023.12.28
본회의 의결 원안가결2023.12.28
정부 이송2024.01.05
공포2024.01.16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은 방위사업청장이 지정?고시한 감항인증 주관기관 및 전문기관에 감항인증 관련 업무수행 및 운영에 필요한 예산을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어 감항인증 전문기관은 방위사업청장이 지급한 출연금을 받아 감항인증 업무를 일부 수행하고 있음. 하지만 현행법은 일반적인 경상비용 지원에 대한 법적 근거이기 때문에 감항인증 수행에 대한 출연금 형태의 지원을 위해서는 출연의 법적 근거를 마련할 필요가 있음. 이에 감항인증 주관 및 전문기관에서 수행하고 있는 감항인증 사업에 대한 출연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안정적인 감항인증 업무 지원으로 군 감항인증의 전문성과 신뢰성을 높이는 데 이바지 하고자 함(안 제12조).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무엇에서 무엇으로

군용항공기 비행안전성 인증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 공포 2024-01-16 (법률 제20016호) · 시행 2024-07-17 · 바뀐 줄 2 / 2
개정 전
개정 후
제12조(예산의 지원) ① 방위사업청장은 주관기관 및 전문기관의 감항인증 관련 업무수행 및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12조(예산의 지원) ① 방위사업청장은 주관기관 및 전문기관의 감항인증 관련 업무수행 및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출연하거나 지원할 수 있다.
② 방위사업청장은 각 군 및 감항인증과 관련된 기관이 감항인증을 위하여 필요한 시험ㆍ평가ㆍ분석ㆍ검증 장비, 시설 및 전문인력 등을 갖출 수 있도록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② 방위사업청장은 각 군 및 감항인증과 관련된 기관이 감항인증을 위하여 필요한 시험ㆍ평가ㆍ분석ㆍ검증 장비, 시설 및 전문인력 등을 갖출 수 있도록 예산의 범위에서 출연하거나 지원할 수 있다.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군용항공기 비행안전성 인증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윤석열 (인) 2024년 1월 16일 국무총리 한덕수 국무위원 국방부 장관 신원식 ⊙법률 제20016호 군용항공기 비행안전성 인증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군용항공기 비행안전성 인증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1항 중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를 "예산의 범위에서 출연하거나 지원할 수 있다"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를 "예산의 범위에서 출연하거나 지원할 수 있다"로 한다. 부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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