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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유재산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11713

국유재산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 공원, 하천, 해수욕장 등 주로 국공유재산에 해당하는 장소에 대해서는 개별법에서 야영이나 취사 등을 금지하는 규정이 명시되어 있으나, 이러한 장소를 제외한 국유지에 대해서는 야영, 취사 등의 행위를 금지하는 별도의 규정이 없음. 그러나 주거지에 인근한 국유지인 공터 등에 이용객들이 야영, 취사 등으로 소음과 소란을…

대표발의 이헌승 국민의힘 · 공동 10
임기만료폐기기획재정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1.07.23
위원회 회부2021.07.26
위원회 상정2021.11.11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현행 공원, 하천, 해수욕장 등 주로 국공유재산에 해당하는 장소에 대해서는 개별법에서 야영이나 취사 등을 금지하는 규정이 명시되어 있으나, 이러한 장소를 제외한 국유지에 대해서는 야영, 취사 등의 행위를 금지하는 별도의 규정이 없음. 그러나 주거지에 인근한 국유지인 공터 등에 이용객들이 야영, 취사 등으로 소음과 소란을 발생시켜 주민의 생활권이 침해되거나 코로나-19 확산의 위험이 커지는 등 문제가 발생하고 있어 이러한 경우에 대한 금지 규정의 필요성이 커짐. 이에 정당한 사유없이 일정 국유재산에서 야영이나 취사를 하는 행위 등을 금지하고 이를 위반하는 경우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18조의2 및 제83조 신설).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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