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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복지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17401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은 장애인이 정보를 원활하게 접근할 수 있도록 노력하게 되어있음. 하지만 청각장애인들의 정보 접근이 어려운 경우가 많음. 청각장애인의 정보 접근을 원활하게 하는 폐쇄자막은 방송프로그램에 한정되어 있음. 이에 청각장애인을 위한 폐쇄자막을 방송에 한정하지 않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국가적인 행사, 그 밖의 교육ㆍ집회…

대표발의 김용민 더불어민주당 · 공동 10
임기만료폐기보건복지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2.09.19 발의
발의2022.09.19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은 장애인이 정보를 원활하게 접근할 수 있도록 노력하게 되어있음. 하지만 청각장애인들의 정보 접근이 어려운 경우가 많음. 청각장애인의 정보 접근을 원활하게 하는 폐쇄자막은 방송프로그램에 한정되어 있음. 이에 청각장애인을 위한 폐쇄자막을 방송에 한정하지 않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국가적인 행사, 그 밖의 교육ㆍ집회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사의 경우에는 한국수어 통역 또는 폐쇄자막을 제공하게 하고, 민간이 주최하는 행사의 경우에는 한국수어 통역 또는 폐쇄자막을 요청할 수 있게 하여 장애인의 정보 접근을 원활하게 하려는 것임(안 제22조의제3항).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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