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입국관리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18939
출입국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은 외국인이 출입국항에서 입국이 허가되지 않아 송환의 대상이 되었을 경우 그 외국인이 출국하기 전까지 출국대기실에서 대기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출국대기실은 송환대상외국인이 장기간 대기하기에 적합하지 않으며, 노약자 등 취약자가 대기하기에도 적합하지 않음. 입국불허결정 또는 난민인정심사불회부결정에 대한 행정소송을…
대표발의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 공동 9명
임기만료폐기법제사법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2.12.15
위원회 회부2022.12.16
위원회 상정2023.05.16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은 외국인이 출입국항에서 입국이 허가되지 않아 송환의 대상이 되었을 경우 그 외국인이 출국하기 전까지 출국대기실에서 대기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출국대기실은 송환대상외국인이 장기간 대기하기에 적합하지 않으며, 노약자 등 취약자가 대기하기에도 적합하지 않음. 입국불허결정 또는 난민인정심사불회부결정에 대한 행정소송을 제기하여 출국대기실에 장기간 대기하게 되는 송환대상외국인이나, 노약자, 영유아를 동반한 사람 등 취약한 송환대상외국인에 대해서는 대기장소 및 대기환경에 있어서 인도적 고려가 필요함.
이에 장기간 대기하게 되는 송환대상외국인이나 취약한 송환대상외국인에 대해 인도적인 처우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출입국항 밖에 출국대기소를 설치 및 운영하기 위한 근거 조항을 마련하려는 것임(안 제2조 및 제76조의2 등).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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