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조정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06863
민사조정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상 민사조정제도에 따르면 법원은 당사자들로부터 사건에 대한 진술을 들은 뒤 조정을 실시하고 있음. 그러나 현 조정제도에서는 관계 법령을 고려하지 않은 채 당사자들의 주장만을 고려하여 조정제도를 실시함으로써 법원 스스로가 법규를 위반한 결정을 내리고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조정위원회의 조정이 민사상 규정을…
대표발의 장제원 미래통합당 · 공동 9명
임기만료폐기법제사법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0.12.23
위원회 회부2020.12.24
위원회 상정2021.02.22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상 민사조정제도에 따르면 법원은 당사자들로부터 사건에 대한 진술을 들은 뒤 조정을 실시하고 있음.
그러나 현 조정제도에서는 관계 법령을 고려하지 않은 채 당사자들의 주장만을 고려하여 조정제도를 실시함으로써 법원 스스로가 법규를 위반한 결정을 내리고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조정위원회의 조정이 민사상 규정을 위반하였다고 인정되는 경우 조정담당판사가 조정안에 대하여 사전검토를 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7조제7항 신설).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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