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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립학교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11273

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에 따르면 관할 교육청이 학교법인 및 대학 등 사립학교의 회계 관련 보고를 받거나 예산에 대한 변경조치를 권고할 수 있도록 되어 있음. 그런데 재정에 대한 제출과 분석 등이 의무규정이 아니어서 관할청이 적시에 정확히 문제를 파악하기 어렵고 재정적 어려움이 심각한 학교법인이 증가하고 있어, 재정에 대한 통제뿐만…

대표발의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 공동 9
임기만료폐기교육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1.07.01
위원회 회부2021.07.02
위원회 상정2021.08.1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에 따르면 관할 교육청이 학교법인 및 대학 등 사립학교의 회계 관련 보고를 받거나 예산에 대한 변경조치를 권고할 수 있도록 되어 있음. 그런데 재정에 대한 제출과 분석 등이 의무규정이 아니어서 관할청이 적시에 정확히 문제를 파악하기 어렵고 재정적 어려움이 심각한 학교법인이 증가하고 있어, 재정에 대한 통제뿐만 아니라 재정 지원을 확대할 수 있는 시책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관할청이 학교법인 및 대학에 대하여 정기적으로 재정을 진단하고 평가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면서, 평가 결과 재정적 어려움이 있는 학교법인 또는 사립학교에 대하여는 지원을 확대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사립학교의 안정적 운영을 도모하려는 것임(안 제70조제2항 및 제3항 신설).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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