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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통신사업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14767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은 기간통신사업자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서비스별로 요금 및 이용조건을 포함한 이용약관을 신고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기간통신사업자들이 제공하고 있는 스마트폰 요금제의 데이터 제공량이 이용자들의 실제 이용패턴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어 불필요한 통신비 상승의 원인이 되고 있음에도 그 대책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대표발의 김상희 더불어민주당 · 공동 11
임기만료폐기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2.02.14
위원회 회부2022.02.15
위원회 상정2022.03.30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은 기간통신사업자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서비스별로 요금 및 이용조건을 포함한 이용약관을 신고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기간통신사업자들이 제공하고 있는 스마트폰 요금제의 데이터 제공량이 이용자들의 실제 이용패턴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어 불필요한 통신비 상승의 원인이 되고 있음에도 그 대책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이용자가 계약된 데이터 서비스 이용량의 범위 내에서 해당 데이터 서비스를 이월하여 사용하거나 타인에게 제공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전기통신서비스 계약서에 포함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32조제7항 신설 등).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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