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12344
수도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이유 지난해 7월 인천에서 시작된 수돗물 유충발생 사태 등이 정수처리공정에서 유출된 것으로 밝혀짐에 따라, 정수시설 운영인력의 전문성 제고가 요구되고 있음. 정수장은 설비 운영 중심의 사업현장으로, 실무자급 전문인력(3급)의 역할이 중요함.
대표발의 노웅래 더불어민주당 · 공동 11명
수정가결환경노동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3.08.16 공포
발의2021.09.01
위원회 회부2021.09.02
위원회 상정2022.05.04
위원회 의결2023.02.21
법사위 회부2023.02.21
법사위 상정2023.04.26
법사위 의결2023.07.26
본회의 상정2023.07.27
본회의 의결 수정가결2023.07.27
정부 이송2023.08.04
공포2023.08.16
무슨 법안인가
제안이유
지난해 7월 인천에서 시작된 수돗물 유충발생 사태 등이 정수처리공정에서 유출된 것으로 밝혀짐에 따라, 정수시설 운영인력의 전문성 제고가 요구되고 있음. 정수장은 설비 운영 중심의 사업현장으로, 실무자급 전문인력(3급)의 역할이 중요함. 이에 따라, 현장 직무를 중심으로 직업교육?훈련과 자격 간 연계를 강화할 필요가 있으며, 최근 국가기술자격 평가방식이 실무능력을 강조하는 과정이수형 방식의 확산 추세임을 고려하여, 현행 시험검정형과 병행하여 과정이수형(3급 한정) 방식을 도입할 필요가 있음.
또한, 정수시설운영관리사 배치기준을 준수하지 않을 경우, 일반수도사업자(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제재조항이 미비하여, 배치기준 준수율이 저조하고 일반수도사업자의 관심 또한 부족한 실정임. 이에 따라, 정수시설운영관리사 미 배치시 과태료 부과 조항을 신설하고자 함.
주요내용
가. 과정이수형 제도의 도입(안 제24조 제1항, 제3항 개정, 제6항 신설)
1) 정수시설운영관리사(3급 한정) 과정이수형 자격제도 도입 근거 마련(안 제24조 제1항, 제3항 개정)
2) 정수시설운영관리사 양성과정을 기관에 위탁할 수 있는 근거 마련(안 제24조 제6항 신설)
나. 정수시설운영관리사를 배치하지 아니한 수도사업자에 대해 과태료 부과 도입(안 제87조 제3항 제3의4호 신설)
1) 수도법 시행령 별표2에 따른 정수시설운영관리사 배치기준을 준수하지 않을 경우, 일반수도사업자(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제재조항이 미비함에 따라, 미 배치시 과태료 부과 조항을 신설하여 배치기준 준수를 강화하고자 함.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무엇에서 무엇으로
수도법 일부개정 · 공포 2023-08-16 (법률 제19662호) · 시행 2025-08-17 · 바뀐 줄 14 / 26개정 전
개정 후
제24조(정수시설운영관리사) ①정수시설운영관리사가 되려는 사람은 환경부장관이 실시하는 정수시설운영관리사 자격시험에 합격하여야 한다.
제24조(정수시설운영관리사) ① 정수시설운영관리사가 되려는 사람은 환경부장관이 실시하는 정수시설운영관리사 자격시험에 합격하거나 양성과정의 이수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격요건을 갖추어 환경부장관에게 자격증 발급을 신청하여야 한다.
②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정수시설운영관리사가 될 수 없다.1. 미성년자 또는 피성년후견인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3. 이 법, 「하수도법」, 「먹는물관리법」 또는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여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집행이 종료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4. 이 법, 「하수도법」, 「먹는물관리법」 또는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여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5. 제25조에 따라 자격이 취소(제24조제2항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여 자격이 취소된 경우는 제외한다)된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② 제1항에 따른 정수시설운영관리사의 등급은 1급ㆍ2급 및 3급으로 한다.
③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자격시험에 합격한 사람에게 자격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③ 정수시설운영관리사 1급ㆍ2급 자격은 국가시험에 합격한 사람에게 부여하고, 3급 자격은 양성과정의 이수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격요건을 갖춘 사람에게 부여한다.
④제3항에 따라 정수시설운영관리사 자격증을 교부받은 사람은 그 자격증을 다른 사람에게 대여하여서는 아니 된다.
④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정수시설운영관리사가 될 수 없다.1. 미성년자 또는 피성년후견인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3. 이 법, 「하수도법」, 「먹는물관리법」 또는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여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집행이 종료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4. 이 법, 「하수도법」, 「먹는물관리법」 또는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여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5. 제25조에 따라 자격이 취소(제24조제4항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여 자격이 취소된 경우는 제외한다)된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⑤ 누구든지 정수시설운영관리사 자격증을 대여받아서는 아니 되며, 이를 알선하여서도 아니 된다.
⑤ 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자격시험에 합격하거나 같은 항에 따른 자격요건을 갖추어 자격증 발급을 신청한 사람에게 자격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⑥제1항에 따른 정수시설운영관리사 자격시험의 응시자격, 시험과목, 시험방법, 시험의 일부 면제, 그 밖에 시험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⑥ 제5항에 따라 정수시설운영관리사 자격증을 교부받은 사람은 그 자격증을 다른 사람에게 대여하여서는 아니 된다.
<신 설>
⑦ 누구든지 정수시설운영관리사 자격증을 대여받아서는 아니 되며, 이를 알선하여서도 아니 된다.
<신 설>
⑧ 제1항에 따른 정수시설운영관리사 자격시험의 응시자격, 시험과목, 시험방법, 시험의 일부 면제, 자격증 교부절차, 그 밖에 시험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 설>
⑨ 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정수시설운영관리사 양성과정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양성과정 운영 업무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제25조(정수시설운영관리사의 자격 취소 등) ①환경부장관은 정수시설운영관리사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자격을 취소하거나 3년 이내의 범위에서 자격을 정지시킬 수 있다. 다만, 제1호나 제2호에 해당하면 그 자격을 취소하여야 한다.
제25조(정수시설운영관리사의 자격 취소 등) ①환경부장관은 정수시설운영관리사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자격을 취소하거나 3년 이내의 범위에서 자격을 정지시킬 수 있다. 다만, 제1호나 제2호에 해당하면 그 자격을 취소하여야 한다.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제24조제2항제1호 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경우
2. 제24조제4항제1호 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경우
3. (생 략)
3. (현행과 같음)
4. 제24조제4항 을 위반하여 자격증을 다른 사람에게 대여한 경우
4. 제24조제6항 을 위반하여 자격증을 다른 사람에게 대여한 경우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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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 4. (생 략)
1. ∼ 4. (현행과 같음)
5. 제24조제4항 또는 제25조의2제4항을 위반하여 자격증을 다른 사람에게 대여한 사람
5. 제24조제6항 또는 제25조의2제4항을 위반하여 자격증을 다른 사람에게 대여한 사람
5의2. 제24조제5항 또는 제25조의2제5항을 위반하여 자격증을 대여받은 사람 또는 자격증의 대여를 알선한 사람
5의2. 제24조제7항 또는 제25조의2제5항을 위반하여 자격증을 대여받은 사람 또는 자격증의 대여를 알선한 사람
6. ∼ 11. (생 략)
6. ∼ 11. (현행과 같음)
… 안 바뀐 2줄 접힘 (누르면 펼침)
1. ∼ 3의3. (생 략)
1. ∼ 3의3. (현행과 같음)
<신 설>
3의4. 제21조제7항을 위반하여 정수시설운영관리사를 배치하지 아니한 일반수도사업자
4. ∼ 9. (생 략)
4. ∼ 9. (현행과 같음)
… 안 바뀐 1줄 접힘 (누르면 펼침)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수도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윤석열 (인)
2023년 8월 16일
국무총리 한덕수
국무위원 환경부 장관 한화진
⊙법률 제19662호
수도법 일부개정법률
수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4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24조(정수시설운영관리사) ① 정수시설운영관리사가 되려는 사람은 환경부장관이 실시하는 정수시설운영관리사 자격시험에 합격하거나 양성과정의 이수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격요건을 갖추어 환경부장관에게 자격증 발급을 신청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정수시설운영관리사의 등급은 1급ㆍ2급 및 3급으로 한다.
③ 정수시설운영관리사 1급ㆍ2급 자격은 국가시험에 합격한 사람에게 부여하고, 3급 자격은 양성과정의 이수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격요건을 갖춘 사람에게 부여한다.
④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정수시설운영관리사가 될 수 없다.
1. 미성년자 또는 피성년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3. 이 법, 「하수도법」, 「먹는물관리법」 또는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여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집행이 종료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4. 이 법, 「하수도법」, 「먹는물관리법」 또는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여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5. 제25조에 따라 자격이 취소(제24조제4항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여 자격이 취소된 경우는 제외한다)된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⑤ 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자격시험에 합격하거나 같은 항에 따른 자격요건을 갖추어 자격증 발급을 신청한 사람에게 자격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⑥ 제5항에 따라 정수시설운영관리사 자격증을 교부받은 사람은 그 자격증을 다른 사람에게 대여하여서는 아니 된다.
⑦ 누구든지 정수시설운영관리사 자격증을 대여받아서는 아니 되며, 이를 알선하여서도 아니 된다.
⑧ 제1항에 따른 정수시설운영관리사 자격시험의 응시자격, 시험과목, 시험방법, 시험의 일부 면제, 자격증 교부절차, 그 밖에 시험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⑨ 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정수시설운영관리사 양성과정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양성과정 운영 업무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제25조제1항제2호 중 "제24조제2항제1호"를 "제24조제4항제1호"로 하고, 같은 항 제4호 중 "제24조제4항"을 각각 "제24조제6항"으로 한다.
제83조제5호 중 "제24조제4항"을 "제24조제6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5호의2 중 "제24조제5항"을 "제24조제7항"으로 한다.
제87조제3항에 제3호의4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의4. 제21조제7항을 위반하여 정수시설운영관리사를 배치하지 아니한 일반수도사업자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87조제3항제3호의4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2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정수시설운영관리사 자격시험에 관한 특례) 제24조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의한 정수시설운영관리사 3급 자격시험은 공포 후 3년간 실시한다.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불러오는 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