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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오염피해 배상책임 및 구제에 관한 법률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16197

환경오염피해 배상책임 및 구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은 환경오염피해의 원인을 제공한 자를 알 수 없거나 무자력인 경우 또는 환경오염피해의 원인을 제공한 자를 알 수 있지만 환경책임보험계약이 성립되지 아니한 경우 등 국가에 의한 구제가 필요한 경우 환경오염피해자 또는 그 유족에게 구제급여를 지급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현행 규정에 따라 2017년부터 작년 12월까지…

대표발의 한병도 더불어민주당 · 공동 9
임기만료폐기환경노동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2.06.29
위원회 회부2022.07.25
위원회 상정2022.09.15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은 환경오염피해의 원인을 제공한 자를 알 수 없거나 무자력인 경우 또는 환경오염피해의 원인을 제공한 자를 알 수 있지만 환경책임보험계약이 성립되지 아니한 경우 등 국가에 의한 구제가 필요한 경우 환경오염피해자 또는 그 유족에게 구제급여를 지급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현행 규정에 따라 2017년부터 작년 12월까지 총 338명의 환경오염피해자에게 3억 6,600만원의 구제급여가 지급되었으나 피해자가 피해를 증명하는 과정에서 과도한 시간과 비용이 들어 적시에 신속한 지원이 불가능하며, 환경오염피해자에 대한 지원이 금전적 지원에만 국한되어 있고 일회성 지원 이후에는 구체적인 사후관리가 규정되어 있지 않아 환경오염피해의 체계적인 관리가 어렵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시ㆍ도지사가 환경오염피해자 피해구제와 지속적인 피해 관리를 위해 환경오염피해 관리사업에 관한 근거규정을 신설하고, 국가가 지방자치단체에 재정적ㆍ기술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신속한 피해구제 업무 추진을 위해 환경부장관에게 자료 요구권을 신설하고자 함(안 제36조, 제37조의2, 제39조 등).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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