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특례제한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05327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 「에너지산업융복합단지의 지정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은 에너지산업과 에너지연관산업의 집적 및 융복합을 촉진하기 위해 에너지산업융복합단지 입주기업에 대한 조세 지원, 연구·개발 지원 등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이러한 지원책은 에너지특화기업에 한정되어 있고, 현행법상 별도의 에너지특화기업에 대한 조세 지원…
대표발의 허영 더불어민주당 · 공동 11명
임기만료폐기행정안전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0.11.13
위원회 회부2020.11.16
위원회 상정2021.02.17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현행 「에너지산업융복합단지의 지정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은 에너지산업과 에너지연관산업의 집적 및 융복합을 촉진하기 위해 에너지산업융복합단지 입주기업에 대한 조세 지원, 연구·개발 지원 등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이러한 지원책은 에너지특화기업에 한정되어 있고, 현행법상 별도의 에너지특화기업에 대한 조세 지원 규정이 마련되지 않아 사실상 에너지특화기업에 대한 조세 지원책이 전무한 실정임.
이에 에너지특화기업이 에너지산업융복합단지로서 수도권 밖에 위치한 사업장에서 특정사업을 수행하여 발생한 소득에 대해서는 2025년 12월 31일까지 개인지방소득세의 50%를 감면하려는 것임(안 제159조의2 신설).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허영의원이 대표발의한 「에너지산업융복합단지의 지정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919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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